수원지법 형사6단독 신상열판사는 31일 분당 파크뷰 특혜분양사건과 관련, 제3자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병량(67) 전 성남시장에 대해 보증금 2천만원을 내는 조건으로 보석을 허가했다.
신 판사는 "김씨측 변호인이 청탁이 없었다고 주장하고 있고 주요 증인 3명에 대한 심문도 끝나 보석을 허가했다"고 밝혔다.
김 전 시장은 지난 2000년 8월 파크뷰주상복합아파트의 시행사인 에이치원개발 대표 홍모(55)씨에게 압력을 넣어 파크뷰 설계의 40%(34억6천만원)를 K건축사사무소에 맡기도록 해 3억원의 이익금을 내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돼 징역 2년이 구형됐다.
선고공판은 다음달 18일 오전 9시30분에 열린다.
김찬형기자 chan@kg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