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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유치원도 “누리과정만 카드 결제”

추가비용 결제 가능 불구 소득 노출 꺼려 사용기피
원생 부모에게 현금 요구…신형 단말기 ‘무용지물’

<속보> 정부가 전국의 모든 유치원에 신형 카드단말기를 보급하고 있지만 정작 공립유치원에서 발생하는 추가원비를 결제하지 못해 반쪽짜리 사업이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된 가운데(본보 2015년 10월 7일자 1면 보도) 공립에 비해 더 많은 추가비용이 드는 사립유치원 대다수가 신용카드 결제를 거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결국 신형 카드단말기가 공립유치원에서는 시스템 문제상 카드결제가 불가능한데 이어 사립유치원에서는 소득노출을 꺼리는 유치원 운영자의 카드결제 거부로 있으나 마나한 정책이 아니냐는 비난이 커지고 있다.

7일 교육부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해 11월 국내 7개 카드사와 협약을 맺고 올해 1월부터 어린이집과 유치원으로 나뉘었던 누리과정을 아이사랑카드로 통합해 출범하고 원활한 대금 결제를 위해 신형 카드단말기를 보급하고 있다.

현재 신형 카드단말기는 전국 공·사립 8천여개 유치원 중 60% 가량에 보급된 상태다.

그러나 도(道) 단위 광역지자체의 공립유치원들이 교육청과 시스템 상 문제로 누리과정 지원금 29만여원 외에 추가비용의 카드결제가 불가능한데 이어 시스템 상 아무런 문제가 없는 사립유치원의 경우에는 운영자들의 카드결제 거부로 사실상 누리과정 인증용으로만 사용될 뿐이다.

결국 거의 모든 유치원 학부모들은 멀쩡한 신형 카드단말기를 두고도 누리과정 외 추가원비는 여전히 현금으로 납부하고 있는 실정이다.

실제 수원과 안양, 과천 등 도내 거의 100%에 가까운 사립유치원이 카드수수료 부담과 신용카드 결제에 필요한 인력의 부족 등을 이유로 카드결제를 거부하고 있었다.

공립유치원 학부모들이 누리과정 지원금 약 29만원 외에 추가로 평균 1~2만원 가량을 부담해야 하는 것에 비해 사립유치원은 대략 20만원 가량을 추가부담해야 해 학부모들의 부담이 큰 실정이다.

더욱이 사립유치원의 경우 ‘유아교육법’에 의해 비영리교육기관으로 분류되면서 소득세법 상 신용카드 결제의무가 없어 유치원의 신용카드 결제를 강제할 수 조차 없는 현실이다.

학부모 양희숙(39·여·수원 탑동)씨는 “어린이집에서 되던 신용카드 결제가 유치원으로 옮기니 안된다고 해 당황스러웠다”며 “요즘 같은 세상에 신용카드결제를 거부하고 현금으로만 수입을 올린다고 하는 것은 소득을 적게 신고하려는 꼼수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음재 도유치원연합회장은 “학부모들의 부담을 고려해 전혀 신용카드 결제를 안 받는 것은 아닐 것”이라며 “카드 수수료를 비롯 경제적인 여건 상 카드결제에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교육부 관계자는 “보급중인 신형 카드단말기도 원장이 설치하지 말라고 하면 설지할 수 없다”며 “사립유치원의 신용카드 결제를 강제할 수 있는 조항이 없어 현재로써는 원장의 의지에 따를수 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정재훈기자 jjh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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