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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과 사회]아동학대 판결에서 희망을 보다

 

최근 언론에 보도되었던 심각한 아동학대 사건들이 최종판결을 기다리고 있다. 특히 2014년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아동학대처벌법)이 시행된 후 국민들과 아동보호전문기관은 아동학대 사건의 판결을 예의 주시한다. 그동안 아동학대 사망사건 판결은 살인죄 적용을 상상할 수도 없었고, 처벌수위도 심각하게 낮다는 의견이 대부분이었다. 또한 아동학대처벌법 시행 전까지는 형법상 ‘학대치사’나 ‘상해치사’로 기소되었고 형량도 미미해서 금세 풀려나는 사건이 많았다. 결국 다시 집으로 돌아온 학대행위자들은 아이들에게 더 큰 폭력으로 더 큰 고통을 주었다.

아동학대 판결은 ‘울산 계모 아동학대 사건’을 시작으로 전환점을 맞이했다. 살인의 고의가 없다며 상해치사죄를 적용한 1심과 달리 항소심 법원은 이례적으로 계모에게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죄를 적용하여 징역 18년을 선고하였던 것이다. 이후 25개월 된 입양아를 옷걸이용 지지대로 때려 숨지게 한 양모(養母)와, 30개월 딸을 대걸레 봉 등으로 살해한 부모, 평택 초등생 암매장 사건에서의 부모에 대하여도 살인죄가 인정되었다. 또한 아동학대를 방조한 부모에 대하여 남겨진 다른 아이양육 등의 이유로 집행유예를 선고하는 경우가 많았던 과거의 판결과 달리, ‘울산 계모 아동학대 사건‘에서는 이를 방조(아동복지법상 방임)한 친부에 대하여도 4년의 실형을 선고하여 큰 시사점을 주었다.

이와 함께 아동학대사건에 있어 검찰의 구형보다 더 높은 형을 선고하거나, 아동 보호를 중심으로 적극적 해석을 도모한 선도적 판결도 늘어났다. 법원은 중학생 딸의 미라 시신을 가정 내에 방치한 부부에 대하여 검찰이 구형한 징역 15년, 12년 보다 높은 징역 20년, 15년을 선고하였고, 국민들에게 잘 알려진 인천 11세 초등생 탈출사건에서도 검찰의 구형보다 3년보다 높은 징역 10년을 선고하였다. 또한 법원은 30대 여성과 남중생의 합의에 의한 성관계에 대해 아동복지법상 ‘성적 학대’에 해당한다고 판결하여 그동안 사건으로 조차 처리되지 못하고 내사종결 되었던 ‘13세 이상 아동을 대상으로 한 성적 학대행위’ 해당여부 논란을 잠재운 바 있다.

그렇지만 여전히 개선이 필요한 부분도 있다. 계모가 여섯 살 난 딸에게 소금밥, 아이의 토사물, 대변까지 먹여 아이를 소금 중독으로 사망케 한 ‘소금밥 사건’은 계모에 대하여 ‘학대치사’의 범죄사실로 징역 10년형을 선고한 것에 그쳤다. “이걸로는 부족하다” “애초에 살인으로 기소돼야 한다”는 국민의 목소리가 높을 수 밖에 없다. 미국 등의 선진국은 살인죄로 기소된 경우, 무기징역이나 2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하는 양형기준을 두어 경각심을 주고 있음에 비추어, ‘아동학대치사’의 경우 최대 9년의 징역을 양형으로 권고하는 우리나라의 형량 수위는 개선이 필요해 보인다. 국민의 법 감정을 토대로 양형기준의 변화가 있어야 한다.

이러한 변화를 위한 법 개정도 준비 중에 있다. ‘아동학대치사죄’에 대한 법정형을 사형,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상향 조정하는 내용의 ‘아동학대처벌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그 것이다. 위 법안을 발의한 의원은 “그 어느 때보다 아동학대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이 높은 만큼 처벌 강화와 더불어 우리 아이들에 대한 적극적인 관심으로 아동학대범죄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범국민적 인식 개선 노력이 지속적으로 필요하다”고 하여 위 법안의 필요성을 강조한 바 있다. 이처럼 국민들과 함께 법 개정자인 국회의원, 아동권리옹호자인 아동보호전문기관 상담원, 경찰, 검사, 판사 모두가 각자의 위치에서 아동학대범죄에 경종을 울리고, 피해아동이 다시는 학대의 고통을 경험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노력을 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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