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전 문제로 다투다가 아버지를 둔기로 때려 숨지게 한 뒤 시신을 바다에 버린 30대 아들이 검찰에 송치됐다.
인천 남동경찰서는 존속살해 및 사체유기 혐의를 받고 있는 A(37)씨를 기소의견으로 검찰 송치했다고 27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5월 9일 오후 8시쯤 충남 서천군의 한 단독주택에서 아버지 B(61)씨를 둔기로 때려 살해하고, 시신을 금강하굿둑 인근 바다에 버린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범행 후 가족들에게 “(아버지가) 가출한 것 같다”며 범행을 9개월간 숨겨 왔다.
그러나 경찰이 관련 첩보를 접수하고 압수수색에 나서 집 내부에서 B씨의 혈흔을 발견해 추궁하자 끝내 범행을 자백했다.
그는 경찰 조사에서 “평소 돈 문제로 아버지와 자주 다퉜고 사건 당일 돈을 좀 달라고 했는데 못 준다고 해 싸우다가 우발적으로 범행했다”고 혐의를 인정했다.
다만 경찰은 B씨의 시신과 둔기는 끝내 찾지 못했다.
경찰 관계자는 “이틀간 금강하굿둑 인근 바닷속을 샅샅이 뒤졌으나 유속이 빨라 시신이 바다로 떠내려간 것으로 추정된다”고 설명했다.
/인천=박창우기자 pc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