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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경찰제 실현하려면 경찰은 수사, 검찰은 기소 전담해야"

자치경찰제 도입과 관련해 경찰은 수사, 검찰은 기소를 전담하는 수사권 조정을 해야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경찰개혁위원회 자치경찰분과 위원장인 양영철 제주대 행정학과 교수는 18일 서울대 한국정책지식센터 주최로 열린 ‘제902회 정책&지식 포럼’에서 “수사권 조정 없이는 자치경찰제 실현이 어렵다”며 이같이 밝혔다.

양 교수는 “현재 검찰이 수사권을 경찰에 이관하는 것에 대해 논의 자체를 하고 있지 않다”면서 “수사권을 가진 자치경찰이 수사하는데 국가공무원인 검사가 지휘·감독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이어 “가정폭력과 학교폭력 등의 민생 치안을 담당하는 자치경찰이 독립적으로 수사할 수 있어야 진정한 경찰의 역할을 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유승렬 경찰청 연구발전과 과장도 “수사권 조정과 자치경찰제 도입이 함께 추진돼야 검찰·국가경찰·자치단체(자치경찰)의 권한이 분산될 수 있다”며 “수사권 조정 없이 자치경찰제만 도입된다면 비대해진 검찰 권한은 그대로 두고 경찰만 분권화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경찰개혁위원회 자치경찰분과는 앞서 생활 관련 치안, 지역 교통, 지역 경비 등에 관련된 사무를 자치경찰이 담당하고 시장·도지사 소속으로 자치경찰본부를 두는 ‘자치경찰제안’을 권고한 바 있다.

/이상훈기자 ls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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