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보 1월 23일자 1면에 보도된 ‘구속 의원도 활동비 꼬박꼬박…’ 제하의 기사에서 ‘경기도내의 경우 구금된 지방의원에게 의정활동비를 주는 기초 지자체는 8곳’이라는 내용과 관련해 화성시의회는 지난해 제169회 임시회에서 ‘의원이 공소 제기된 후 구금 상태에 있는 경우에는 의정활동비를 지급하지 아니한다’는 화성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안이 의결돼 2018년 1월 12일부로 공표 시행되고 있음을 알려와 이를 바로잡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