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한 전 아내의 양손과 발을 테이프로 묶고 흉기로 위협하며 폭행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30대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2부(이영광 부장판사)는 특수상해 및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보복 협박 등의 혐의로 기소된 A(39)씨에게 징역 3년 6월을 선고했다고 7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해자들이 상당한 신체·정신적 고통을 받았다”며 “잘못을 반성하고 있지 않고 폭력범죄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많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7월 23∼24일 인천시 남동구에 있는 전 아내 B(36)씨의 집에서 B씨의 양손과 발 등을 테이프로 결박한 뒤 흉기로 위협하며 폭행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또 B씨와 결혼 전 이혼한 또 다른 전 아내 C(32)씨와 양육권 문제로 말다툼하다가 수차례 폭행하고 협박해 현금 600만원을 뜯어낸 혐의도 받았다./인천=박창우기자 pc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