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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 당선자는 엄단해야 한다

역대 총선에 비해 비교적 공명정대 했다고 평가 받았던 17대 총선도‘옥의 티’는 남게 될 모양이다. 경기지역의 경우 49명의 당선자 가운데 7명이 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되어 있기 때문이다.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는 엊그제 이같은 사실을 확인했다.
선과위가 밝힌 고발 사유는 제각각이다. 최종학력을 허위로 기재한 경우, 산악회를 조직해 산행 때 마다 참석자들에게 금품과 향응을 제공한 혐의, 장애인 콘서트 수익금을 장애인단체에 나눠 준 사실, 정당 관계자들에게 술 대접을 한 경우 등이다. 어느 한가지도 선거법에 위반되지 않는 것이 없다.
한편 대검 공안부는 53명을 선거법 위반 혐의로 입건 했으며 당선자의 배우자 7명과 선거사무장 1명 등 8명에 대해서도 입건, 수사 중이라고 밝히고 있어서 무더기 당선 무효가 예견된다.
입건된 당선자의 선거법 위반 혐의를 유형별로 보면 불법 선거물 배포 21명, 금전 살포 13명, 흑색선전 12명,선거사무소와 유사한 기관 설치 3명 등이다.
선거는 당선을 최상의 목표로 한다. 때문에 당선되고 보자는 욕심이 불법을 저지르게 된다. 역대 총선이 그러했다. 결과는 부정선거를 예사로 여기는 정치문화 후진국을 만들고 말았다. 국민들이 정치를 불신한 것이 아니라. 정치인들이 정치를 불신하게 만든 것이다.
선거는 룰을 지키고, 경쟁의 질서를 존중하며 다툴 때만이 아름답다. 따라서 룰을 깨고 질서를 무시한 당선은 단호히 무효화 시키는 것이 옳다.
검찰이 선거 사범에 대해 엄격한 잣대를 들이대고 있는 것은 바람직한 일이다. 대법원이 선거법 위반 재판을 신속히 진행할 것을 하급 법원에 지시하고, 100만원 미만의 벌금형을 언도해 국회의원직을 유지하게 했던 애매한 판결도 없애기로했다. 당연한 조치다.
부패한 정치를 바로 세우기 위해서는 부정선거부터 근절시키는 것이 순서다. 국회의원이 입법부의 일원이라는 사실을 상기할 때 더욱 그렇다. 법을 어긴 자에게 입법의 권한을 주는 것은 불순한 자에게 열쇠를 맡기는 것과 다를 바 없다. 소속 정당과 관계없이 더러운 금배지는 국회를 모독하고 국민의 자존심을 짓밝는 결과가 되기 때문에 용서할 수 없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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