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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평구, 음식물쓰레기 분리수거 확대

부평구는 오는 5월 1일부터 음식물쓰레기 분리수거 대상지역을 종전 12개 동에서 16개 동으로 확대 운영한다.
18일 구에 따르면 새로 확대되는 지역은 부평2·6동, 부개1동, 일신동 등 4개 동으로 일반 단독주택 전지역과 감량의무사업장에서 제외된 식품접객업소가 해당되며 객석면적 200㎡이하의 커피, 주류 전문점으로 음식물을 조리 판매하지 않는 사업장은 제외됐다.
또한 구는 부평3동, 산곡1동, 청천1동, 십정1·2동 등 5개 동은 2004년말 이전에 음식물쓰레기 분리수거를 시행하기로 했다.
구의 관계자는 “음식물쓰레기는 사료 또는 비료로 만들어 쓰이게 때문에 병마개, 이쑤시개 등 이물질을 제거한 후 중간수거용기(120ℓ)를 통해 배출하면 된다”며 "처리수수료는 세대당 월 1천원(분기별 3천원 정액고지)이며, 음식점은 배출량에 따라 음식물쓰레기 처리업체와 별도계약을 체결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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