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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인산·수리산 등 도립공원 3곳 도, 음주등산 금지지역으로 지정

9월 12일 이후 적발되면 과태료

경기도는 연인산, 수리산, 남한산성 등 도립공원 3곳의 주요 탐방로와 산 정상 등 일부 지역을 ‘음주 행위 금지지역’으로 지정·공고했다고 1일 밝혔다.

연인산도립공원은 연인산과 칼봉 등 산 정상지점, 우정고개와 장수고개 탐방로 일원, 산간대피소 등 11곳이, 수리산도립공원은 슬기봉, 태을봉 등 산 정상 등 6곳이 대상이다.

남한산성도립공원은 산정리 전 지역(공원마을지구 제외)과 문화재보호구역 내 등 9곳에서 음주 행위가 금지된다.

3곳 도립공원 외에 남양주 천마산군립공원과 전국 국립공원도 음주 행위 금지지역으로 지정됐으며 가평 명지산군립공원은 금지지역 지정을 검토 중이다.

도는 9월 12일까지 계도한 뒤 이후 음주 행위가 적발되면 5만∼1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계도 기간이라도 악의적, 반복적으로 음주 행위를 할 때는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김장선기자 kjs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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