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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교육청, 감사자료 제출 거부 사립유치원 11곳 고발키로

특정감사서 비위 적발 재감사 통보
3차례 독촉 계속 버티자 최후 조치

경기도교육청이 수차례 요청에도 끝내 감사자료 제출을 거부한 사립유치원 11곳에 대해 사립학교법 위반으로 수사기관에 고발할 방침이라고 13일 밝혔다.

도교육청은 2017년 사립유치원을 대상으로 특정감사를 실시한 결과, 비위가 지나치다고 판단한 17개 유치원에 대해 수사기관에 고발 및 수사의뢰를 한데 이어 작년 11월 재감사를 통보했다.

재감사에서 당시 감사에서 살펴보지 못한 회계연도의 회계서류, 급식 및 방과 후 수업 등 유치원 운영 전반에 대한 자료제출을 요구했으나, 8개 유치원은 중복·표적 감사를 주장하며 감사를 거부했다.

이 중 일부 유치원은 도교육청을 상대로 법원에 특정감사 집행정지 신청 등을 제기하며 반발했지만, 법원은 이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도교육청은 법원의 판단 이후에도 3차례 이상 이들 유치원에 감사 자료제출을 요구했지만, 끝내 거부하자 사립학교법을 근거로 수사기관에 고발하기로 했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관할청은 사립학교에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고발할 수 있다”며 “3차례에 걸친 독촉에도 유치원의 거부로 두 달 가까이 감사가 이뤄지지 않고 있어 최후의 방법을 선택한 것”이라고 말했다.

/안직수기자 jsah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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