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는 오는 3월부터 예상치 못한 사고 및 범죄로부터 피해를 입은 시민이 최소한의 경제적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전 시민을 대상으로 ‘시민안전보험’ 가입을 추진한다고 22일 밝혔다.
가입대상은 광주시에 주민등록을 둔 모든 시민으로 별도의 절차 없이 자동 가입되며, 등록된 외국인도 포함된다. 보장기간은 가입일로부터 1년이며 시는 매년 가입을 갱신, 사회안전망 시스템을 구축해 사망시 1천만원, 후유장해 발생시 1천만원 이내에서 차등지급 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보험 혜택은 스쿨존 교통상해 부상치료비(만 12세 이하), 자연재해 사망,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 사망 및 후유장해 등 8개항목에 대해 지원받을 수 있다.
단, 대중교통만 허용되기 때문에 대중교통 기사, 학원차, 공동주택 셔틀버스, 렌트카 등은 제외된다.
/광주=박광만기자 kmpar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