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4~15일 도와 산하 공공기관이 발주한 건설공사 현장 8곳을 대상으로 하도급 실태점검을 벌인다.
대상 현장은 도로 2곳, 철도 1곳, 하천 1곳, 건축 3곳, 택지 1곳 등이다.
2개 점검반이 나서 ▲일괄하도급 및 무등록 건설업자 하도급 ▲건설공사의 직접시공 의무 이행 ▲동일업종 건설업자 하도급 및 재하도급 ▲하도급대금 및 선급금 지급 기한준수 ▲하도급대금 및 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서 교부 ▲발주자 하도급계약사항 통보 ▲건설기계임대차 계약서 작성 ▲하도급대금 조정불이행 등 15개 항목을 확인한다.
특히 하도급 부조리 방지의 직접적인 효과가 큰 하도급 및 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제, 하도급대금 직불제, 건설기계임대차 계약서 작성 등의 이행 여부를 중점 점검한다.
현수막을 이용한 하도급부조리 신고센터 홍보도 병행한다.
점검결과 경미한 사항은 현장에서 행정지도 및 시정조치 하고, 하도급대금 체불 등 위법사항은 건설산업기본법 등에 따라 영업정지, 과징금 및 과태료 부과 등의 행정처분을 내릴 계획이다.
/안경환기자 ji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