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권남용·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재명 경기지사 사건 공판이 선고까지 3차례만 남기며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었다.
이 지사 담당 재판부인 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1부(최창훈 부장판사)는 22일 오후 1시 30분 제19차 공판을 열어 피고인신문을 진행한다.
검찰과 이 지사 변호인이 2~3시간씩 ‘친형 강제입원’, ‘검사 사칭’, ‘대장동 개발업적 과장’ 등 3개 사건에 대해 이 지사를 상대로 신문할 예정이다.
앞서 재판부는 지난 1월 10일 첫 공판을 시작해 이달 11일까지 18차례의 공판에서 모두 55명의 증인을 불러 신문을 벌였으며 양측은 일진일퇴를 거듭하며 공방을 벌였다.
최대 관심사인 친형 강제입원 사건의 경우 이 지사의 형수인 박인복씨가 증인으로 나왔지만 이 지사와의 대면을 거부해 이 지사가 퇴정하는 진풍경도 벌어졌다.
한편 재판부는 22일 피고인신문에 이어 오는 25일 오후 2시 이 지사 측의 최후변론 뒤에 검찰의 구형 등 결심공판을 진행, 선고공판은 사건의 중대성과 선거법 위반사건의 선고기한(6월 10일) 등을 고려해 다음 달 말쯤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성남=진정완·박건기자 90viru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