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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PM 규제샌드박스 실증사업에 화성·시흥

내달 서비스 기업 공모 6월까지 산자부 승인 받을 예정
기업엔 실증 관련 비용·시군엔 시설개선비 지원할 방침

화성과 시흥이 경기도가 추진중인 퍼스널모빌리티(PM) 규제샌드박스 실증장소로 선정됐다.

규제샌드박스는 새로운 제품이나 서비스가 출시될 때까지 일정 기간 기존 규제를 면제 또는 유예해주는 제도다.

28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는 민간 기업 및 도내 시·군과 개인형이동수단 활성화를 위한 규제샌드박스 실증사업을 추진키로 했다.

첫 실증 대상은 전동 휠과 같은 개인형이동수단으로 지난 11~22일 도내 시·군을 대상으로 공모를 진행했다.

이 결과 화성과 시흥, 수원 등 3곳이 신청서를 제출했다.

이 가운데 화성과 시흥이 적합점을 받았다.

화성은 동탄역~동탄 1·2신도시 일원, 시흥은 정왕역~군자12교 일원을 각각 제시했다.

두 시는 샌드박스 개념 적합성, 라스트마일(Last mile) 개념 적합성, 도시 및 사회문제의 개선 가능성, 경제성, 안정성 등에서 합격점을 받았다. 라스트마일은 1~2㎞이내의 대중교통이 끝나는 부분부터 목적지까지의 구간을 말한다.

이들 지역은 대중교통 종착점부터 목적지까지의 최대 거리가 4㎞ 이내면서 면적이 20㎢~40㎢인 곳이다.

또 구간 내에 현재 PM이 법적으로 통행할 수 없는 자전거도로나 인도, 공원 등이 하나 이상 있어 PM 통행을 허용할 경우 이용자 편의를 높일 수 있는 지역이기도 하다.

수원은 고색역 일원을 실증장소로 신청했으나 현재 공사가 진행중으로 시기적으로 맞지 않아 선정에서 제외됐다.

도는 다음달 중순쯤 실증사업을 추진할 서비스 기업을 공모를 통해 선정할 방침이다.

서비스 기업이 선정되면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규제샌드박스 적용에 대한 최종승인을 요청, 실증에 착수하게 된다.

도는 실증에 참여한 기업에는 실증 관련 비용을, 장소를 제공한 시·군에는 실증을 위한 시설개선비를 지원할 방침이다.

도 관계자는 “다음달 중순쯤 실증사업을 진행할 서비스 기업에 대한 공모를 시작해 6월안으로 산업통상자원부에 승인요청을 받을 예정”이라며 “대중교통이용 후 목적지까지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퍼스널모빌리티에 대한 규제샌드박스 적용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여원현기자 dudnjsgus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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