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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시민단체, ‘붉은 수돗물’ 책임자 고발

‘직위해제’ 前 상수도사업본부장
직무유기 혐의로 고발장 작성

징계수위 높여 ‘파면’ 요구 청원

‘붉은 수돗물(적수)’ 사태가 인천시의 총체적 부실 대응 때문에 발생했다는 정부 발표가 나오자, 인천지역 시민단체가 이번 사태의 책임을 물어 직위해제된 전 인천상수도사업본부장 등을 검찰에 고발키로 했다.

시민단체인 인천평화복지연대는 19일 지역 주민단체 등과 함께 김모 전 인천상수도사업본부장 등을 직무유기 등의 혐의로 인천지검에 고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인천지부는 “이번 붉은 수돗물 사태 관련 법률지원단을 구성해 고발장을 작성하고 있으며 20일 고발장을 제출하겠다”고 예고했다.

인천평화복지연대는 ‘이번 사태가 정수장에서 가정까지 물을 공급하는 관로를 바꿔주는 ‘수계 전환’ 과정에서 총체적인 대응 부실로 빚어졌다’는 정부 조사 결과를 근거로 김 전 본부장을 직무유기 혐의로 처벌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붉은 수돗물 사태는 지난달 30일 공촌정수장에 물을 공급하는 서울 풍납취수장과 성산가압장이 전기 점검으로 가동이 중지되자 인근 수산·남동정수장 물을 대체 공급하는 수계 전환 과정에서 발생했다.

환경부는 전날 “수계 전환 과정에서 압력을 가해 물이 역방향으로 흐르도록 할 때는 이물질이 발생하는지를 보면서 공급량을 서서히 늘려야 하지만, 급하게 밸브를 개방했다면서 무리한 수계 전환으로 이번 사태가 발생했다”고 발표했다.

주민들은 “특히 인천상수도본부가 사태 초기 수질에 문제가 없다며 수돗물을 사용하라고 했으나 환경부가 음용을 권장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다”는 결론을 내린 점에 분노하고 있다.

인천시는 전날 정부 발표 직후 이번 사태에 대한 책임을 물어 김모 상수도사업본부장과 이모 공촌정수사업소장을 직위해제했으나 주민들은 파면 등으로 징계 수위를 높여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전날 청와대 청원게시판에 올라온 ‘인천 서구 수돗물 사태를 만든 인천상수도본부장을 파면시켜주세요’라는 제목의 청원 글에는 19일 오후 1시50분 현재 3천700여 명이 동의했다.

한필운 민변 인천지부 변호사는 “환경부 발표를 보면 인천상수도본부가 해야할 일을 안 한 것이 많아 직무유기 혐의가 적용될 수 있다”며 “이외에도 적용할 수 있는 혐의가 있는지를 검토해 내일 고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박창우기자 pc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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