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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예술인 심리·법률 상담 추가 접수

문학·미술 등 11개 분야 지원

경기도와 경기문화재단이 6일부터 경기예술인상담센터에서 예술인 심리상담과 현장 법률상담에 대한 추가접수를 시작한다.

경기예술인상담센터의 예술인 심리상담은 예술창작활동 과정에서 심리적, 정신적 고충을 겪고 있는 예술인을 대상으로 심리상담 및 심리검사 비용을 지원하는 것으로, 예술인은 수원시·성남시·안산시·고양시 등 경기도 권역별 지정 심리상담 기관 중 원하는 곳을 선택해 상담을 받을 수 있다.

또 현장 법률상담은 변호사와 직접 만나 일대일로 상담을 받는 프로그램으로, 문화예술 분야의 불공정행위·저작권·법률 관련 상담부터 예술인들이 겪는 일상의 생활법률 문제까지 상담을 받을 수 있다.

지원대상은 경기도에 거주하는 예술인으로 문학·미술·음악·무용·연극·영화·대중예술(방송, 대중음악 등)·국악·사진·건축·만화 등 11개 문화예술 분야에 종사하는 직업예술인이면 신청 가능하다.

상담신청 및 자세한 내용은 경기문화재단 홈페이지(www.ggcf.kr)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한편 경기예술인상담센터는 예술인의 권익보호를 위해 문화예술 분야의 불공정행위·법률·심리·예술활동증명 등의 상담 및 컨설팅을 지원하고 있으며, 현장 법률상담·청년 예술인 자립상담 등 특별 상담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문의: 경기예술인상담센터 031-231-0870/0880)

/최인규기자 choiinko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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