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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수원시의 ‘주차장 공유’ 전국으로 확산되길

우리나라 자동차 등록대수는 1991년 425만대에서 2018년 2천320만대로 무려 5배 이상 증가했다. 지난 해 말 우리나라 총인구가 5천163만 명이었는데 차량수가 이처럼 많은 것이다. 그러니 차도나 골목, 유휴지 공터 할 것 없이 조금이라도 빈틈만 있으면 어김없이 차량들이 주차돼 있는 실정이다. 주차장이 있는 아파트일지라도 한집에 2~3대씩 차량을 갖고 있는 세대들이 많아 항상 주차문제로 골머리를 앓는다.

이에 지난 8월 12일에는 정동영 민주평화당 대표가 아파트 주차난 해소를 위해 주차장 설치기준을 25년 만에 현실화하는 ‘아파트 주차난 해소법’(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하기도 했다. 자동차 등록대수가 폭증했지만 주차장 설치기준은 1996년 세대당 주차대수 1대 이상, 세대당 전용면적 60㎡ 이하 0.7대 이상이 되도록 개정된 이래 23년째 유지돼 왔기 때문이다. 이에 정대표는 “아파트 주차공간 부족으로 인한 주민 갈등을 방지하기 위해서 주차장 설치기준을 현실화하는 ‘아파트 주차난 해소법’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정대표의 말처럼 최근 1인 가구는 물론, 출퇴근용이나 장보기용 ‘세컨드카’를 구입하는 가구가 증가하면서 우리나라 자동차 등록대수는 매년 3%씩 증가하는 추세다. 따라서 전국 각지에서 주차 분쟁이 속출하고 있다. 감당할 수 없이 늘어나는 자동차를 위한 주차공간은 한정적이다. 특히 도심의 주차난은 더 심각하다. 각 지방정부는 공영 주차장을 늘리고 있지만, 주차장을 조성하려면 용지매입비 등 적지 않은 예산이 필요해 시민의 요구를 충족시킬만한 주차 공간 확보에 어려움을 겪어왔다. 대안은 주차장을 나눠 쓰는 것이다.

수원시의 ‘주차장 공유사업’이 대표적인 사례다. 시는 주차공유사업을 꾸준히 추진해 공영 주차장을 건립하는 것보다 훨씬 적은 예산으로 주차 공간을 확보하는 성과를 거두고 있다. 시가 지난해 시작한 주차장 공유사업은 종교·업무시설의 민간 주차장을 인근 주민에게 개방하는 것이다. 시 관계자는 “지역 주민들은 주차난을 어느 정도 해소하고, 수원시는 적은 예산으로 주차 공간을 확보하고, 주차장 소유자는 지원을 받아 주차장 시설을 개선하는 일거삼득(一擧三得) 효과”를 얻고 있다고 밝혔다. 시는 2018년 1월 중앙교회(교동)와 처음으로 협약을 체결한 이래 세류중학교, 수원고등법원, 각 교회의 주차장, LH와 KT&G 소유토지 등 13곳과 협약을 체결했다. 주차장 공유가 전국으로 확산되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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