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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칼럼]우리 집 앞 건물의 건축허가취소 가능할까?

 

 

 

 

 

Q. A는 지구단위 계획상 제2종 일반주거지역 내에 위치한 주차장 용지로 지정되어 있는 땅을 분양받은 후 A가 판매하는 자동차의 원스톱 센터를 설치하기 위해 구청장 B에게 건축허가 신청을 하였다. A가 설치하고자 하는 원스톱 센터는 지하 4층, 지상 3층 규모의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로서, 전체 연면적 중 주차장이 약 70%(지하 1층~지하 4층), 정비센터가 약 26%(지상 2, 3층), 자동차 영업소가 약 4%(지상 1층)의 비중을 차지하는 건물이었다.

이에 A는 B에게 건축허가를 신청할 때, 이 사건 건물을 ‘주차전용건축물’로 표기하였고, 자신을 도시계획시설(주차장) 사업시행자로 지정해 달라는 신청과 도시계획시설(주차장) 사업 실시계획인가신청도 함께 하였다.

그 후 B는 A에게 이 사건 건물의 건축을 허가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고, 위 처분에 따라 A는 건물을 70% 상당 건축하였다.

그런데 이 사건 건물 인근에 거주하고 있는 C가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고 주장하며 건축허가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하였다. C의 위 취소소송은 받아들여 질 수 있을까?



A. 먼저 C에게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원고적격이 있는지 살펴보아야 한다. 원고적격이 없다면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한지에 대한 판단 없이 C의 청구가 각하되어 버릴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행정처분의 직접 상대방이 아닌 제3자가 제기하는 행정처분 취소소송은 원고적격이 없다는 이유로 각하 판단을 받는 경우가 종종 있으므로, C가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하여 법률상 보호되는 이익을 침해당했다고 할 수 있는지에 대한 판단이 반드시 필요하다.

참고로 ‘법률상 보호되는 이익’이란 행정처분의 근거법규 및 관련법규에 의하여 보호되는 개별적·직접적·구체적 이익을 말하는 것으로서, 공익보호의 결과로 국민 일반이 공통적으로 가지는 일반적·간접적·추상적 이익과 같이 사실적·경제적 이해관계를 가지는데 불과한 경우는 포함되지 않는다.

살피건대 이 사건 처분의 근거법규는 건축법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이하 ‘국토계획법’이라고 한다)으로서, 국토계획법이 주거지역 안에서 일정한 건축물의 건축을 금지하는 이유가 그 주거지역 내에 거주하는 사람의 거주의 안녕과 건전한 생활환경을 보호하여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그 목적이 있으므로, 위 건물 인근에 거주하고 있는 C에게 충분히 원고적격을 인정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다음으로 A가 B로부터 건축허가를 받으면 건축법 제11조 제5항 제4호에 따라 도시계획시설사업의 실시계획 인가를 받은 것으로 의제되는데, 건축법에서 인허가 의제제도를 둔 취지는 창구를 단일화하고 절차를 간소화하여 비용과 시간을 절감함으로써 국민의 권익을 보호하려는 것이지, 인허가 요건에 관한 일체의 심사를 배제하려는 것이 아니다. 따라서 도시계획시설인 주차장에 대한 건축허가 신청을 받은 B로서는 건축법상의 허가요건뿐만 아니라 국토계획법령이 정한 도시계획시설사업에 관한 실시계획인가요건도 충족하는 경우에 한하여 이를 허가해야 한다.

한편 이 사건 건물부지가 있는 제2종 일반주거지역 안에서 도시계획시설인 주차장은 건축할 수 있지만, 정비공장은 건축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건물의 일부인 정비센터와 자동차 영업소가 주차장의 부대시설 내지 편의시설에 해당한다면 위 건물 전체를 주차장으로 보아 위 건물의 건축이 가능하지만, 정비센터와 자동차 영업소가 주차장의 부대시설 내지 편의시설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이 사건 건물을 건축할 수 없다.

그런데 이 사건 건물의 정비센터와 자동차 영업소를 보면, 그 자체로 상당한 규모로서 독립성을 갖추고 있고, 위 건물의 주차장이 일반 대중의 이용에 제공될 가능성보다 정비공장 등을 이용하는 고객 또는 직원들을 위한 주차장으로 사용될 것으로 예상되므로, 위 건물의 실제 이용형태는 정비공장 등이 주시설이고, 오히려 주차장이 부대시설로 기능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그렇다면 이 사건 건물을 국토계획법상의 도시계획시설인 주차장으로 볼 수 없으므로, 제2종 일반주거지역 안에서 위 건물의 건축을 허가한 이 사건 처분은 취소되게 될 것으로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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