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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화군 “순환토사 매립 허가제 조례 개정”… 인천시 “단속 먼저”

국토계획법 시행령 개정 이후
순환토사 파묻는 행위 늘어
일부 농지 오염토사 매립 피해

市 “적발 건수 등 근거 있어야”

최근 인천 강화지역 일부 농지에 오염토사를 매립하면서 발생한 오염된 침출수가 인근 농지에 피해를 주고 있다.

27일 강화군에 따르면 최근 군은 농지에 높이 2m 이내로 순환토사를 매립할 경우 해당 지자체의 허가를 받도록 관련 시 조례를 개정해달라는 건의서를 전달했다.

순환토사는 건설 현장의 폐토석을 재처리해 흙·모래·자갈로 만든 재활용 토사로, 이 토사는 애초 농지 매립이 금지돼 있었지만 2016년 12월 ‘농지법 시행규칙’이 개정되면서 매립이 가능해졌다.

특히 지난 7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국토계획법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규제가 대폭 완화돼 강화지역 내 순환토사 농지 매립 행위가 크게 늘었다.

높이 2m 이내면 토사 성분을 분석한 시험성적서만 갖춰져도 군의 허가 없이 농지에 순환토사를 매립할 수 있게 됐기 때문이다.

문제는 시험성적서상 적합 판정을 받은 순환토사에서 오염물질이 나오면서 불거졌다.

이로 인해 발생된 피해에 대해 농민들의 민원이 빗발치자 군은 높이 2m 이내의 순환토사 농지 매립 행위를 규제하는 ‘순환토사 매립 허가제’를 추진하기로 했다.

그리고 이같은 내용과 관련해 인천시에 조례 개정을 건의했다.

군 관계자는 “성분 분석만으로는 순환토사의 오염 여부를 단정할 수 없어 이 제도를 추진하게 됐다”며 “국토계획법 시행령은 순환토사를 높이 2m 이하로 농지에 매립하는 경우 관련 규정을 시 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인천시는 조례 개정보다 오염된 순환토사를 매립하는 행위를 단속하는 게 먼저라는 입장이다.

시 관계자는 “순환토사가 오염됐다고 판단했다면 근거와 함께 행정처분이나 고발을 하면 되는데, 이에 앞서 조례부터 개정하자고 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조례를 개정하려 해도 오염된 순환토사 농지 매립으로 적발 건수 증가하는 자료 등 구체적인 근거가 있어야 한다”며 “강화군 건의에 대한 답변은 각 부서에서 검토한 뒤 전달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이환기자 hw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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