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30 (화)

  • 흐림동두천 1.0℃
  • 흐림강릉 1.3℃
  • 서울 3.2℃
  • 대전 3.3℃
  • 대구 6.8℃
  • 울산 6.6℃
  • 광주 8.3℃
  • 부산 7.7℃
  • 흐림고창 6.7℃
  • 흐림제주 10.7℃
  • 흐림강화 2.2℃
  • 흐림보은 3.2℃
  • 흐림금산 4.4℃
  • 흐림강진군 8.7℃
  • 흐림경주시 6.7℃
  • 흐림거제 8.0℃
기상청 제공

화투판 뒤엎은 동업자 살해 60대 ‘징역 18년’ 중형 선고

화투를 치다가 판을 엎고 나간 동업자를 말다툼 끝에 잔혹하게 때려 숨지게 한 60대에게 법원이 중형을 선고했다.

의정부지법 형사합의11부(강동혁 부장판사)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A(62)씨에게 징역 18년을 선고했다고 10일 밝혔다.

재판부는 “살인은 어떠한 경우에도 용납될 수 없고, 넘어져 의식을 잃은 채 피를 흘리는 피해자를 구둣발로 차고 밟아 살해해 범행 수법이 매우 불량하고 잔혹하다”며 “상해치사죄와 10여 차례 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해 양형했다”고 판시했다.

법원과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7월 26일 오후 2시쯤 남양주시내 사무실에서 동업자 B(66)씨 등 3명과 밥값 내기로 속칭 ‘고스톱’을 치다 다툼이 생겼고 B씨는 욕설하며 화투판을 뒤엎고 집에 갔다.

A씨는 같은 날 오후 10시 30분쯤 B씨에게 전화해 말다툼 뒤 지인과 함께 B씨의 집을 찾아갔고, B씨는 흉기를 들고나와 A씨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렸다.

격분한 A씨는 B씨의 얼굴 등을 마구 때리고 다리를 걸어 넘어뜨린 뒤 발로 수차례 걷어찼다. 정신을 잃은 B씨가 피를 토하고 옆에 있던 지인이 말렸는데도 멈추지 않고 10분가량 얼굴과 가슴 등을 구둣발로 사정없이 내려찍었다.

B씨는 그 자리에서 숨졌고 A씨는 검거돼 구속된 뒤 재판에 넘겨졌다. /의정부=박광수기자 ksp@








COVER STOR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