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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생 제조기업 폐기물 등 12개 부담금 면제 7년으로 연장

정부, 면제 신청 절차도 간소화
물이용부담금 면제는 3년 동일
중기 플라스틱 부담금 감면 부활
小공장 설립 부담금 면제 확대

정부가 신생 제조기업에 대한 전력산업기반기금부담금과 폐기물부담금 등 12개 부담금을 7년까지 면제하고 중소기업의 플라스틱 폐기물부담금 감면제도 다시 도입하기로 했다.

기획재정부는 제6차 부담금 운용 심의위원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심의·의결했다고 25일 밝혔다.

우선 창업기업이 이른바 ‘데스 밸리’(창업 후 3∼7년에 겪는 경영상 어려움)를 잘 지나갈 수 있도록 부담금 면제 기간을 확대하고 면제 신청 절차를 간소화한다.

현재 창업 제조기업에 대해서는 물이용부담금(4개 수계별)과 폐기물부담금, 교통유발부담금 등 16개 부담금을 3년간 면제하고 있다.

앞으로는 물이용부담금을 제외한 나머지 부담금의 면제 기간을 7년으로 확대한다.

생산에 필수적인 전력산업기반기금부담금과 물이용부담금은 창업 직후가 아닌 실제로 사용하는 날부터 면제 기간을 계산한다. 지자체에 1번만 방문해 신청하면 완료할 수 있도록 간소화한다.

또 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지난해 말 종료된 플라스틱 폐기물부담금 감면제도를 부활해 2021년 말까지 적용한다.

플라스틱 제조·수입 기업에 합성수지 1㎏당 150원의 폐기물부담금을 물리고 있지만, 올해는 연매출 10억∼300억원 기업에 33∼100%를 감면하고 내년과 내후년에는 연매출 10억∼200억원 기업에 45∼70%를 감면해준다.

중소기업이 부담하는 플라스틱 환경개선 비용을 향후에는 대기업과도 분담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또 면적 500㎡ 미만의 소규모 공장을 설립할 때 면제하는 부담금을 개발부담금·농지보전부담금·대체초지조성비·대체산림자원조성비 등 4개로 확대한다.

산단에 입주한 기업이 협동조합을 만들어 폐기물을 소각·매립할 경우 기존에는 1㎏당 10∼25원의 폐기물부담금을 물렸지만, 앞으로는 중소기업과 동일하게 연매출 10억원 미만이면 100%, 120억원 미만이면 50%의 감면율 혜택을 준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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