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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투표함 증거보전 3건 모두 각하

용인·화성 유권자 120명이 신청
“신청권은 후보·정당에만 있어”

야권 일각에서 4·15 총선 사전투표 개표 조작 의혹이 일고 있는 가운데 수원지법에 잇따라 제기된 투표함 증거보전 신청이 모두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수원지법 민사42단독 김정환 판사는 8일 용인과 화성지역 유권자 120여명이 용인시 기흥구·용인시 수지구·화성시 선거관리위원회를 상대로 낸 투표함 증거보전 신청을 각하했다.

증거보전 신청은 선거무효나 당선무효 소송을 제기하기 전 증거 확보를 위해 지방법원 또는 지원에 투표지, 투표함 등에 대해 보전신청을 하는 법적 절차다.

앞서 용인 기흥구(46명), 용인 수지구(51명), 화성(25명)의 유권자 122명은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에 관한 선거 무효 소송을 제기하기 위해 선거인 명부, 투표함, 투표지 등 관련 서류와 물건에 대해 증거보전을 신청했다.

이들 지역은 모두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당선된 곳이다.

신청 대리는 법무법인 넥스트로의 강용석 변호사 등이 맡았다.

강 변호사가 출연하는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가세연)는 사전투표 개표 조작 의혹을 제기했었다.

김 판사는 “선거소송에 있어 투표함·투표지 및 투표록 등에 대한 증거보전 신청권은 후보자를 추천한 정당 또는 후보자에게만 있다”면서 “선거인에 불과한 신청인들에게는 신청인 적격이 없다”며 각하 사유를 밝혔다.

현재 수원지법에는 미래통합당 최윤희(오산시) 후보가 신청한 사건도 1건 접수된 상태다.

이 건의 경우 최 후보가 직접 신청한 사건이어서 증거보전 신청이 받아들여지리라 예상된다.

한편 지난 4·15 총선에서 낙선한 미래통합당 민경욱 의원(인천 연수을)이 사전투표 개표조작 의혹을 제기하며 소송을 추진하는 등 야권을 중심으로 관련 의혹이 꾸준히 나오고 있다.

/박건기자 90vir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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