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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직장협의회 6월 출범…수사경찰 등 가입 범위 막판 조율

관련 법 개정으로 직장협의회를 설립할 수 있게 된 경찰이 가입할 수 있는 직원 범위 등을 놓고 막판 내부 조율 중이다.

27일 경찰청에 따르면 개정된 공무원직장협의회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이 다음 달 11일 시행되면 경찰과 소방도 직장협의회(이하 직협)를 구성할 수 있다.

공무원직장협의회법은 1998년 제정됐다.

이 법은 6급 이하 공무원의 근무환경 개선, 업무능률 향상, 고충 처리를 목적으로 만들어졌다.

그러나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업무를 하는 경찰 등은 이해관계를 드러내서는 안 된다는 이유로 직협을 설립할 수 없었다.

경찰청 관계자는 “경찰이 각종 업무와 관련한 질환·스트레스에 시달리고 있어 구성원들이 직협을 설립해 근무환경, 고충 등에 대해 기관장과 협의할 필요성이 인정됐다”며 법 개정의 배경을 전했다.

여기서 말하는 기관장은 4급 이상 공무원으로, 전국 255개 경찰서장과 18개 지방청장, 민갑룡 경찰청장이 해당한다.

직협에 가입할 수 있는 공무원은 6급 이하다.

경찰 계급으로는 순경, 경장, 경사, 경위, 경감이 대상이다.

총인원은 4월 말 기준으로 12만2천359명이다.

법은 6급 이하의 공무원이더라도 인사, 예산, 기밀, 보안, 경비 등 업무에 종사하는 경우에는 직협 가입을 금지한다고 규정한다.

전국 경찰 직협 준비위(위원장 강대일 경위)는 더 명확한 가입 범위를 정하기 위해 지난 7일, 15일, 22일 등 세 차례에 걸쳐 민 청장과 비공개 간담회를 가졌다.

직협 준비위 대외협력국장인 류근창 경감은 “법을 위반하지 않는 선에서 가능한 한 많은 경찰을 직협에 가입시키는 방안에 대해 민 청장과 논의했다”고 전했다.

논의 과정에서 갑론을박이 가장 뜨거웠던 대목 중 하나는 수사 업무에 종사하는 경찰 중 직협에 가입할 수 있는 범위였다고 전해졌다.

경찰청은 행정안전부로부터 직협과 관련한 구체적인 지침을 받아야 범위 등을 확정할 수 있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류 경감은 “경찰 직협은 구성원들의 근무환경 개선 등을 위해 노력하는 동시에 내부 통제 장치로서 기능할 것”이라며 “국회, 언론, 시민단체 등 외부 통제 기관에 더해 직협이라는 내부 통제 장치가 생기면 경찰이 한층 투명해질 것”이라고 말했다./박건기자 90vir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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