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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화 2004년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 접수

강화군은 지난 1월1일 기준으로 조사?산정한 개별공시지가 178,696필지에 대하여 토지특성 조사 및 감정평가사의 검증과 강화군토지평가위원회의 심의 및 건설교통부장관의 확인을 거쳐 2004. 6. 30일 결정?공시하고 개별공시지가의 적정성 등을 위하여 7월1일부터 7월30일까지(30일간) 이의신청 기간을 정하여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 등으로부터 이의신청을 접수 받고 있다.
이의신청을 할 수 있는 토지는 개별토지의 가격이 인근 지가와 가격 균형이 맞지 않거나 지가 산정이 잘못 된 토지 등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이 토지 가격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는 토지로서 군청 및 읍?면사무소 민원실에 비치 된 이의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면 된다
한편 군은 이의신청이 접수 된 토지에 대하여는 개별공시지가의 적정성 및 정확한 가격 산정을 위하여 7.31부터 8.25까지 담당 공무원의 현지 조사와 감정평가사의 재검증 및 강화군토지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오는 8.28일까지 처리 결과를 이의신청인에게 통보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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