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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성농협 현 조합장, 직장 내 갑질 ‘파문’

"욕설에 협탁 유리 깨고, 출근하지 말라고 협박까지"
B조합장 “언성이 높아졌을 뿐”
억울한 A씨 “승소 결과 따라 '복직'만 했으면 좋겠다”

 

최근 안성농협의 직장 내 갑질 논란 여파에 ‘현 조합장’마저 개입된 사실이 드러나면서 파장이 일파만파 확산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본보 10월 14일, 16일, 23일자 7면 보도)

 

안성농협 측은 5급 과장보에서 4급 참사로 승진한 A씨를 지난해 4월 안성마춤농협법인으로 ‘파견근무’ 발령을 냈고, A씨가 인사발령에 불복하면서 현재 ‘복직’ 문제로 법정 소송 중에 있다고 밝혔다.

 

이 과정에서 안성농협 B조합장이 A씨를 상대로 욕설 및 폭언을 비롯해 협박은 물론, 인격모독까지 자행했던 사실이 뒤늦게 밝혀져 말썽을 빚고 있다.

 

이런 사실은 안성농협의 직장 내 갑질을 폭로했던 A씨 측이 ‘인격모독과 폭력을 행사하는 B조합장을 고발합니다’라는 탄원서를 언론사에 제보하면서 드러났다.

 

A씨 측은 탄원서를 통해 ‘27년 동안 근무해 오던 안성농협에서 2019년 4월 1일자로 부당한 인사발령을 당한 근로자’라고 밝힌 후 ‘B조합장이 조합장실로 오라고 해서 갔다가 갖은 욕설과 함께 협탁 유리를 깨는 등 안성농협에 발길도 대지 말라는 협박까지 당했다’고 주장했다.

 

B조합장의 이런 행태가 사실이라는 점을 확인시켜 주기 위해 A씨 측은 녹취록을 증거자료로 제시했다.

 

녹취록에는 “너 전화기 줘봐… 내용증명을 보내 가지고 기다리라고 그랬지. 내용증명 받았어 안 받았어. 이 XX야… 이 XX야 내가 너한테… 너 지금 나하고(유리 깨지는 소리 있음) 감정 싸움하자는 거야… 이 X의 XX가… 이게 어디서 버르장머리 없이. 이 XX가 뒈지려고 그러나. 그냥 나가 이 XX야!”

 

이런 사실에 대해 B조합장은 “A씨가 길거리에서 잠깐 본 것을 면담이라고 하는 등 인사문제로 불편하게 했다”며 “2년 정도 있다가 다시 안성농협으로 불러들일 생각이었는데, A씨가 부당인사라며 소송을 하면서 문제를 일으켰다”고 말했다.

 

이어 B조합장은 녹취록에 대해 “A씨가 녹취를 하고 다니는 등 이상한 짓을 했다”면서 “면담을 요청했기에 조합장 사무실로 불렀고, 이야기 도중 감정이 격해 언성이 좀 높아진 것 뿐”이라고 해명했다.

 

B조합장의 해명과 달리 그동안 안성농협은 서울행정법원이 ‘부당인사명령 구제 판정’에서 A씨의 손을 들어 주었음에도 이를 무시하고 ‘내용증명’을 통해 오히려 상응하는 인사 및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고 통보하는 등 갑질 논란을 증폭시켜 왔던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안성농협은 A씨에게 ‘횡령의혹’이 있다면서 거래통장 입금내역과 금융거래 정보 제공 동의서 등을 지속적으로 요구했던 사실이 함께 드러나 직장 내 갑질을 넘어 ‘범죄자’ 취급까지 했다는 비난여론을 받고 있는 실정이다.

 

[ 경기신문/안성 = 박희범·노성우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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