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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방역강화로 지친 소상공인에 100만~300만원 지급

 

정부가 코로나19 확산으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 및 고용취약계층에 총 9조3000억원 상당의 자금을 지원한다.

 

정부는 2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회의를 열고 코로나19 3차 확산 피해에 대한 대책을 마련했다.

 

이번 대책은 사회적 거리두기 격상으로 인해 매출이 줄어든 소상공인에게 100~300만원을 고용취약계층에 50~100만원을 현금으로 지급한다. 이외에도 방역강화로 영업이 중단된 겨울 스포츠 시설과 일부 숙박시설 그리고 근로자 및 실직자에 대한 고용 지원책도 마련됐다.

 

지원금 9조3000억원은 총 580만명에게 돌아갈 예정이며 재원은 이미 예산에 반영된 3조4000억원과 올해 이월된 집행 잔액 6000억원 그리고 기금변경 5000억원과 내년 목적 예비비4조8000억원에서 충당하게 된다.

 

지난달 중순 이후 서울과 수도권을 중심으로 코로나19 확진자가 빠르게 증가하자 정부는 사회적거리두기 방역지침을 2.5단계 이상으로 격상하며 확산을 억제 중이다. 강화된 사회적거리두기 지침으로 인해 소상공인 및 일부 업장은 매출 및 임대료 부담 등 피해를 입고 있는 상황이다.

 

당장 사회적거리두기 격상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 280만명에 총 4조1천억원이 투입된다. 지난 추석에 집행한 소상공인 지원한 새희망자금 2조7000억원보다 1조4천억원 늘린 금액이다.

 

매출이 감소한 연매출 4억원 이하 소상공인에게 100만원을 지원하고 집합금지 업종에 300만원, 집합제한 업종에 200만원 등 지급한다. 이외에도 집합금지 업종은 연 1.9% 저금리 자금 1조원과 제한업종은 2~4%대 금리로 3조원을 금융 지원한다.

 

소상공인을 간접 지원하는 방법 중 하나로 종합소득금액 1억원 이하인 '착한임대인'에 대한 세액공제율을 50%에서 70%로 높여 참여를 유도한다.

 

또한 프리랜서 및 특수형태근로자 70만명에 5000억원 규모의 소득안전자금을 지원한다. 기존 수급자 65만명에게는 별도 심사 없이 50만원을, 신규 5만 명은 100만원을 지급한다.

 

방역강화로 제한된 스키장 및 부대시설 업종에 종사한 소상공인에게는 버팀목 자금 300만원을 지급하고 연말 성수기를 놓친 숙박업 시설에도 200만원씩 지원금을 준다.

 

한편 정부는 코로나19 방역을 위해 8000억원을 추가 투입하며 최근 발생한 영국발 변이 코로나바이러스 유입 차단에도 힘쓸 예정이다.

 

이에 홍남기 부총리는 이날 브리핑에서 “이번 맞춤형 지원금은 올해 사실상 다섯 번째 추경에 준하는 수준"이라면서 "속도감 있게 집행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방기열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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