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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의회, 제377회 임시회 폐회...조례안 등 37개 안건 처리

의회, 본회의서 조례안 22건, 동의안 10건 등 심의
긴급지원 조례, 도시계획 조례 등 주요 안건 원안 가결


수원시의회는 12일 의회 본회의장에서 '제377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진행했다. 


본회의에서는 조례안 22건, 동의안 10건, 시정 질문 1건 등 총 37건의 안건을 처리했다.


주요 안건은 위기가구 등 긴급지원 대상 범위를 확대하는 '수원시 긴급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녹지지역 내 일반음식점 건축에 대한 규제를 일부 완화하는 '수원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며, 두 조례안은 모두 원안가결됐다. 


또한, ▲수원시 자원회수시설 주민지원협의체 위원 추천대상자 선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원시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원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17건의 조례안이 원안가결됐다.


이외에도 ▲수원시의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원시 도로 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원시 자동차정비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조례안 5건이 수정 가결됐다.


시정 질문에서는 배지환 의원이 경기남부국제공항, 기업유치, 서울지하철 3호선 연장 등에 대해 이재준 수원시장에게 질문을 했다.


끝으로 윤경선 의원은 5분 자유발언에서 '수원시 건설노동자들의 취업난에 대한 대책'을 촉구했다.


한편 제378회 임시회는 다음달 17일부터 26일까지 10일간 운영될 예정이다.

 

[ 경기신문 = 나규항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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