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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갑 국힘 김현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경찰 수사 중

민주 도당 “상대 후보에 향한 지속적 네거티트 반복”
공식 선거운동 기간 전 확성장치 사용 등 증거 제출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한 김현준(국힘·수원갑) 후보와 선거사무소 사무원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9일 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이하 도당)에 따르면 도당은 지난달 13일 김현준 후보와 선거사무소 사무원 A 씨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도당은 “김 후보가 선거에서 당선될 목적으로 공직선거법에서 금지하는 행위를 반복했다고 판단해 고발을 진행했다”고 전했다.

 

도당은 “김 후보는 예비후보자 신분으로 공식 선거운동 기간이 개시되지 않은 시점에 확성장치를 사용해 선거운동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해 지역 주민을 대동한 자리에서 판넬 등 금지된 광고물을 게시했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도당은 김 후보를 대상으로 한 고발장과 함께 상당수의 증거자료를 경찰에 제출했다고 전했다.

 

도당은 “김 후보가 그동안 당선 목적으로 상대 후보에 대한 지속적인 네거티브를 반복하며 허위 사실을 유포하는 등 추가적인 위반 사례도 확인되고 있는 만큼 김 후보 측의 무법 선거에 대해 강력 대응하겠다”며 추가 대응을 시사했다.

 

한편 공직선거법 제254조(선거운동기간위반죄) 제2항, 제255조(부정선거운동죄), 제256조(각종제한규정위반죄)는 모두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6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위반 사실이 그대로 인정되는 경우 무겁게 처벌될 수 있다.

 

[ 경기신문 = 김한별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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