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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여권에 ‘채상병 특검법’ 내달 처리 압박…巨野 공세↑

채상병 특검법 지난 3일 본회의 자동 부의
이태원·전세사기·쌍특검법 등도 처리 추진
“민심 무겁게 받아들인다면 당장 협조해야”

 

제22대 국회에서도 거야(巨野)를 유지하게 된 더불어민주당이 여권을 향해 ‘채상병 특검법(채상병 사망사건 외압 의혹 특별검사법)’의 다음 달 본회의 처리를 강하게 압박했다.

 

21대 국회 임기 만료일(5월 29일)을 44일 앞두고 총선 승리의 기세를 몰아 민주당은 채상병 특검법을 내달 2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하겠다는 입장이다.

 

이 법안은 범야권 공조로 본회의에서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돼 지난 3일 본회의에 자동 부의된 상태다.

 

홍익표 원내대표는 이날 총선 이후 첫 최고위원회의에서 “채상병 특검법을 총선 후 본회의에서 처리한다는 약속을 꼭 지키겠다”고 말했다.

 

박찬대 최고위원도 “국민은 총선을 통해 거부권을 행사한 대통령에 거부권을 행사했다. 또다시 거부하려 들면 그때는 정말로 파국을 맞을 뿐”이라며 “대통령과 국민의힘은 채상병 특검부터 즉시 수용하겠다고 밝히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민주당은 국회 소통관에서 채상병 특검법 처리 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윤석열 정권과 국민의힘에 주어진 마지막 기회”라며 “민심을 무겁게 받아들인다면 당장 협조에 나서라”고 요구했다.

 

정청래 최고위원은 회견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수용 여부가 총선 민심 수용 여부의 바로미터”라고 했고, 박 최고위원도 “채상병 특검법 수용 여부는 국정 쇄신의 시금석이다. 반대할 아무 명분도 없다”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채상병 사건 수사 당시 이종섭 전 호주 대사가 국방부 장관이었던 만큼, 지난달 당론으로 발의한 이 전 대사의 출국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이종섭 특검법’ 내용을 채상병 특검법에 반영한 수정안 처리도 검토 중이다.

 

박주민 원내수석부대표는 회견 후 “수정안을 발의해 내용을 포함시키는 방법을 고민 중이다. 이 전 대사 관련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수정안을 내 처리하는 방식으로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윤석열 대통령도 수사 범위에 들어가는지에 관해 “현재 문구상으로는 포함된다”고 했다.

 

민주당은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이태원 참사 특별법’,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인 ‘선 보상 후 구상’ 내용의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안 등도 처리에 속도를 내기로 했다.

 

민주당은 아울러 22대 국회에서 ‘쌍특검법(김건희 여사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대장동 개발사업 50억 클럽 뇌물 의혹 특검법)’ 등의 재추진도 예고했다.

 

정 최고위원은 최고위에서 “22대 국회 당론 발의 최우선 법안들은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법안”이라며 “김건희 특검법, 50억 클럽 특검법, 이태원 특별법, 노란봉투법, 방송3법, 간호법, 양곡관리법은 개원과 동시에 야권이 연대해 재발의하고 신속히 통과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김한별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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