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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해수청의 인천항 자유무역지역 추가지정 계획안 재고해야...해양수산청 지방 이양도 "시급"

인천경실련, 16일 논평 내고 인천해수청의 ‘자유무역지역’ 추가지정에 IPA 개발 배후단지 1-1단계 1구역 제외된 점 꼬집어
1-1단계 2구역 공공매입과 1-1단계 3구역과 1-2단계를 공공개발로 전환, 해수청 지방 이양 등 정부와 정치권에 촉구

인천지방해양수산청이 이달 중 해양수산부에 제출하는 ‘인천항 자유무역지역 추가 지정을 위한 기본계획’을 재고하고 해수청 지방 이양도 서둘러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인천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16일 논평을 내고 “이번에 제출하는 인천해수청의 ‘자유무역지역’ 추가지정에 IPA 개발 배후단지 1-1단계 1구역이 제외됐다”는 점을 꼬집으며 “정부와 정치권은 1-1단계 2구역 공공매입과 1-1단계 3구역과 1-2단계를 공공개발로 전환할 것” 등을 촉구했다.

 

특히 “해수청 지방 이양이 매우 시급하다”며 “지금처럼 해수부 산하 해수청이 항만현장의 요구를 계속 외면하고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면 항만도시 글로벌경쟁력이 떨어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전국 항만도시들과 연대해 항만 사유화(민영화) 중단과 해양수산청 지방 이양을 촉구하는 시민운동을 전개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인천해수청이 이달 중 해수부에 제출할 예정인 인천항 자유무역지역 추가지정 대상지는 인천 신항 한진‧선광 컨테이너터미널 95만 7000㎡과 신항 배후단지 1-1단계 2구역 94만 2000㎡으로, 총면적은 190만㎡다.

 

해양수산부는 기본계획을 토대로 관련 기관의 의견을 수렴하고, 산업통상자원부는 자유무역지역 심의위원회를 열어 지정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인천경실련은 “해수부가 항만 배후단지 개발방식을 기존 ‘공공개발‧임대방식’에서 ‘민간개발‧분양방식’으로 전환하면서 ‘항만 사유화(민영화)’ 논란이 일었고, 시민단체는 줄곧 항만 사유화에 따른 부동산 투기, 난개발 등을 우려하며 해당 용지에 대한 ‘자유무역지역 확대’ 지정을 요구해 왔다”며 “그럼에도 이번 인천해수청의 자유무역지역 추가지정 계획은 공공의 책임을 회피한 ‘전형적인 탁상행정’이다”고 못 박았다.

 

인천경실련에 따르면 인천지역 시민단체와 전문가는 인천 신항 배후단지 민간개발의 폐해를 해소하기 위한 대안으로 ▲신항 컨테이너터미널‧배후단지(1-1단계 1‧2‧3구역, 1-2단계) 자유무역지역 지정 ▲1-1단계 2구역 용지 공공매입 ▲1-1단계 3구역과 1-2단계 민자사업 공공개발 전환을 요구해 왔다.

 

인천경실련은 “그럼에도 이번 자유무역지역 추가지정 대상지에서 IPA가 공공개발로 조성한 ‘1-1단계 1구역’은 자유무역지역 지정 대상에서 제외됐다”며 “애당초 지정 계획조차 잡지 않은 책임은 통감하지도 않고, 업계의견을 반영했다는 변명만 늘어놓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지유무역지역 지정을 거부할 명분이 될까 걱정이다”며 “정부는 인천해수청의 기본계획을 전면 재고해야 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이어 “정부와 여야 정치권은 ‘항만 사유화(민영화)’ 정책을 즉각 철회하고, 현 정부의 지방시대 전략에 맞춰 ‘해양수산청의 지방 이양’ 방안을 조속히 수립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 경기신문 / 인천 = 이연수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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