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실 신고된 여권을 담보로 카메라 대여점에서 수천만 원대 장비를 빌려 돌려주지 않고 가로챈 30대 외국인 여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인천공항경찰단은 사기 혐의로 일본 국적 30대 여성 A씨를 구속했다고 18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월부터 최근까지 3차례에 걸쳐 국내 카메라 대여점에서 총 시가 4079만 원 상당 물품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지난 9일 서울 소재 카메라 렌탈샵에서 카메라 등을 렌탈하고 이를 반환하지 않고 일본으로 출국하려다 카메라에 설치된 GPS 신호가 감지돼 이를 이상하게 여긴 피해자의 신고를 받고 출국 직전 검거됐다.
조사결과 A씨는 범행 전 여권 분실신고를 통해 새로 여권을 발급받았고, 카메라를 빌릴 때는 분실 처리된 옛 여권을 담보로 제공했다.
이 외에도 이미 두 차례에 걸쳐 국내에서 고가의 카메라 등을 렌탈해 반환하지 않고 일본으로 가지고 가 처분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 관계자는 '고가 전자제품 렌탈업이 성행하는 만큼 유사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해 달라"고 당부했다.
[ 경기신문 / 인천 = 이연수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