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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법' 보완 시급

행정공백.공직 편가르기 등 후유증 심각
대법원 확정 판결前 '무죄추정원칙' 위배

자치단체장의 형이 확정되지 않은 1심 판결로 직무를 정지시키는 것은 ‘무죄추정의 원칙’에 어긋난다는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시흥시장이 13일 도내 민선단체장 가운데 5번째로 직무가 정지됐다.
특히 연이은 도내 지자체장의 직무정지로 각종 인허가 지연, 주요 공약사업 차질등 행정공백은 물론 공직사회의 눈치보기,편가르기 등 후유증이 심각해 위헌소지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는 직무정지를 규정한 현행지방자치법의 보완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수원지법 안산지원 형사1단독 조정현 판사는 13일 불법 정치자금 모집 혐의(정치자금법 위반)와 그린벨트 훼손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정종흔(61) 시흥시장에 대해 징역 10월, 추징금 3천20만원을 선고하고 집행을 2년간 유예했다.
조 판사는 판결문에서 “그린벨트에 공원을 조성하면 법적 절차에 따라 집행해야 하는데도 피고인은 가시적인 성과에만 집착, 이를 외면한 채 공사를 무리하게 추진했고 불법적인 정치자금을 차명계좌를 통해 받는 등 죄질이 무겁다”며 “다만 피고인이 공직생활을 해온 점과 생태공원이 시민을 위한 사업이었던 점을 감안,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현행 지방자치법(제101조2항)에 자치단체장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으면 직무집행을 정지하도록 한 규정은 무죄추정 원칙에 어긋나 위헌소지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반면 현행 법 규정은 과거 자치단체장이 구속될 경우 ‘구치소 행정’ 등의 폐단을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대안마련이 쉽지 않아 논란이 끊이질 않을 전망이다.
이런 가운데 법원이 정 시장에 대해 징역형을 선고함에 따라 정 시장은 이날부터 시장 직무가 정지되고 노승철 부시장이 시흥지장 직무를 대행, 행정공백이 우려되고 있다.
정 시장은 지난 2002년 10월부터 2004년 6월 사이 건설교통부장관 등의 승인 없이 그린벨트인 시흥시 장곡동 폐염전 12만㎡에 염전과 소금창고를 복원하고 휴게실, 염전체험장, 바다정원, 쉼터 등 생태공원을 조성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시흥시 한 직원은 “법절차를 어긴 것은 사실이지만 휴식공간이 없어 주민들을 위해 꼭 필요한 사업을 감안한다면 너무 가혹하다”며 “그래도 시장직무까지 정지시키는 것은 너무 가혹한 처벌”이라고 안타까워했다.
한편 우호태 전 화성시장(재선거 실시)이 대법원에서 특가법상 뇌물 혐의로 형이 확정, 단체장 가운데 처음으로 시장직을 상실한 가운데 김용규 광주시장(뇌물수수), 박신원 오산시장(뇌물수수 및 기부금품모집법 위반), 송진섭 안산시장(뇌물수수) 등 5명의 단체장 직무가 정지, 직무대행체제에 대한 논란이 불거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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