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용항공기 기지법 개정으로 고층 건축이 허용되면서 성남지역 노후 아파트단지들이 구조안전진단을 거쳐 서둘러 조합을 결성하는 등 재건축 붐이 일고 있다.
5일 성남시 등에 따르면 1998∼2001년 4개 단지(2천910가구)에 불과했던 아파트 및 연립주택 재건축조합 결성이 지난해 군용항공기지법 개정에 따른 건축물 고도제한 완화조치로 활발해지면서 지난해에만 4개 단지(1천653가구)가 추가로 조합을 결성, 사업 추진을 서두르고 있다.
이 가운데 1998년 조합이 결성된 하대원동 주공아파트(1천541가구)의 경우 올 12월 입주예정으로 공사가 진행되고 있다.
성원OPC(927가구), 올림픽(617가구), 산호맨션(60가구), 한진연립(49) 등은 조합을 결성, 시공사를 선정했거나 선정절차를 진행 중이다.
또 건우 등 3개 단지(800가구)는 구조안전진단을 받아 조합결성을 추진하고 있으며 통보8차 등 5개 단지(654가구)도 구조안전진단 신청을 준비하고 있다.
시는 이에 따라 기존 재건축지원기구를 확대, 사업추진에 따른 법률 및 행정절차 등을 현장에서 해결해주고 민원과 분쟁을 사전예방하는 재건축 이동민원실을 운영하기로 했다.
시 관계자는 "주민 자체해결이 어려운 사안의 경우 대한주택공사 등 전문기관에 분석을 의뢰하거나 고문 변호사 및 건축분쟁조정위원회 등의 협조를 요청하는 등 적극 지원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성남/김진홍 기자kjh@Kg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