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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태원회장 배임액 2천71억, 영장청구

서울지검 형사9부(이인규 부장검사)는 22일 최태원 SK㈜ 회장과 김창근 SK그룹 구조조정본부장에 대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배임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최 회장은 영장실질심사를 신청하지 않아 이날 오후 구속여부가 결정된다.
검찰은 또 윤석경 SK C&C 사장, 김승정 SK글로벌 부회장 등 SK 계열사 경영진과 임원 8명에 대해서는 추후 보강조사를 거쳐 불구속 입건 등 사법처리 수위를 결정키로 했다.
검찰 관계자는 "최회장의 지시에 따라 김창근 구조본부장이 부당내부거래 등을 주도한 것으로 결론냈다"며 "사안이 중대하고 최 회장 등이 검찰수사에 대비해 대책문건을 만드는 등 혐의를 은폐하거나 증거인멸할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검찰이 부당내부거래 등 투명하지 않은 기업 활동의 책임을 물어 최 회장을 처음 사법처리한다는 점에서 상속, 증여 등과 관련돼 논란을 일으켰던 다른 재벌그룹에 대한 수사확대 여부가 주목된다.
검찰에 따르면 최 회장 등은 작년 3월말 그룹 지배권 확보를 위해 자신이 보유중인 비상장 워커힐 주식 325만주를 주당 4만495원으로 적정기준보다 비싸게 평가한뒤 SK C&C가 보유중인 지주회사 SK㈜ 주식 646만주(주당 2만400원)와 맞교환해 SK C&C에 모두 716억원(순자산가치 기준)의 손실을 입힌 혐의다.
이들은 또 SK글로벌로 하여금 주당 4만495원으로 고평가한 자신의 워커힐 주식 60만주를 인수토록 한 뒤 매각대금 243억원을 주식 맞교환에 따른 양도소득세로 납부해 SK글로벌에 손실을 끼쳤다.
이와함께 최 회장은 99년 SK그룹과 JP모건간 SK증권 주식 이면계약 과정에 개입, 1천78억원의 옵션이행금을 SK글로벌 해외현지법인들이 부담토록 해 SK글로벌 등에 1천112억원의 손실을 끼친 혐의도 받고 있다.
이로써 최 회장의 배임액은 모두 2천71억원으로 집계됐다고 검찰은 밝혔다.
검찰은 SK그룹의 정.관계 로비의혹 규명을 위한 비자금 장부를 추적하는 한편 SK글로벌 소유 SK㈜ 지분 1천만주를 역외펀드에 위장예치한 혐의와 SK글로벌의 분식회계 혐의에 대해서도 수사를 계속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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