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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리·징계심사’ 구분 지방의회 의원 징계안 추진

전국 시·도의장協, 관련 자치법 개정 건의 ‘만장일치’ 채택

지방의회 의원이 지방자치법을 위배할 경우 국회의원과 같이 윤리심사와 징계심사를 구분해 징계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전국 시·도의회의장협의회는 27일 인천광역시의회에서 의장단 회의를 열고 지난달 전국 시·도의회운영위원장협의회에서 제출한 ‘지방의회의원의 징계관련 지방자치법 개정 건의의 건’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현행 지방자치법 상 지방의원은 지방자치법이나 자치법규에 위반되는 행위를 할 경우 징계대상 범위가 너무 광범위하고 윤리심사와 징계심사가 구분돼 있지 않다.

조례로 제정한 지방의회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은 의회 차원의 자정노력을 위해 지방의회 의원이 준수해야 할 행위기준 등을 규정한 것으로 이를 위반할 경우 국회의원은 의결로써 위반사실을 통고하는데 반해 지방의원은 징계대상이 되고 있다.

국회의원의 경우 징계사유를 국회법 제155조(윤리심사와 징계)에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으나 지방의원은 지방자치법을 위반한 경우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절차를 정한 규칙 등 자치법규를 위반한 경우에도 징계대상에 포함돼 있다.

의장협의회는 또 지방분권에 따른 지방의회의 역할 증대와 기대감 확산에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대응과 지방의회제도의 발전방안을 체계적으로 연구할 수 있는 전문기관인 (가칭)‘지방의히 의정연수원 설립 건의의 건’도 원안대로 의결했다.

협의회는 현행 지방재정법 제45조 단서는 명실공히 예산심의 의결권을 가진 지방의회가 성립하여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무시하고 특정예산의 사전 사용을 허가하는 것은 지방의회의 고유권한인 예산의 사전 의회심의 의결권을 명백하게 침해하고 있다는 주장이다. 이에따라 의장협의회는 용도지정 교부경비의 선 집행 시에는 사전 의회에 보고 후 집행토록 하는 ‘용도지정 교부경비의 예산운용 개선 건의의 건’도 처리했다.

이밖에도 의장협의회는 ▲협의회 결산승인 시기를 정기회서 6월 임시회로 ▲협의회사무처직제 및 재무회계 개정규정안 ▲2006년도 결산 승인의 건 ▲특별위원회 활동결과 보고서 제출기한 개정 건의의 건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개정 건의의 건 등도 원안대로 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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