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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급수 개정조례안 부결 김포시의원들 집안싸움 비화

김포시의회가 상정 안건 개정 안건을 심의하며 ‘의원간 개인 감정 개입’ 논란이 불거졌다.

13일 김포시의회에 따르면 제93회 임시회에 제출된 ‘김포시수도급수 일부개정 조례(안)’의 처리가 부결됐다.

이 조례안은 J의원 등 3명이 발의한 가운데 시와 시교육청 등과 사전협의가 이뤄져 사실상 통과가 유력한 상태였다.

J 의원은 “학교급수지원에 대한 조례는 이미 주례회동 등을 통해 의원 상호간에 이해가 되었던 안건이며 더구나 시민들의 최대 관심사 중 하나인 학교에 대한 지원인 만큼 이 조례안이 부결되리라고는 예상하지 못했다”며 “심의 과정에서 이를 반대한 모 의원의 발언은 교육자들을 불신하는 발언으로 해서는 안 될 말이었다”고 말했다.

조례특위에서 불거진 의원들의 발언을 보면 “(수도료 지원으로)절감해 준 돈을 학교가 제대로 집행하겠느냐”며 교육계를 불신했고 이에 J 의원이 반발하자 수도급수 개정조례(안)을 보류안으로 하자는 모 의원의 제의로 부결에서 보류로 처리됐다. 또한 J의원과 함께 조례안을 발의를 서명했던 모 의원 조차 반대표를 던져 결과적으로 자신이 발의하고 자신이 반대하는 어이없는 행태를 보임으로써 의원이 의회회기에 임하는 자세에 대해서도 비난이 일고 있다.

이에 대해 시교육청과 일선학교들은 “어떻게 시의원들이 시민들의 자녀가 다니는 학교와 어린이 집, 독거노인, 장애인 시설 등과 같은 기관으로 비교하며 형평성 논란을 야기 하는지 이해가 안된다”며 “선거 때 공약에는 질 높은 교육 등을 얘기 하면서 실제 교육 현장에 대한 이해가 이토록 부족한지 한심하다”고 불만을 털어놨다. 한편 J 의원은 자신이 발의한 조례안이 부결된 것과 관련 “14일에 있을 본회의 장에서 시정질의시 발언권을 얻어 부결에 대한 진상을 밝히겠다”는 결의를 다지고 있어 그 결과와 파장에 대해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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