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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영향평가 운영권 시.도지사에 위임

현재 행정자치부 장관이 직접 맡고 있는 재해영향평가제의 운영권한이 시.도지사 등 광역자치단체장에게 위임된다.
행자부는 13일 환경.교통.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을 최근 입법예고하고 이같은 방향에 대한 의견수렴을 오는 22일까지 마칠 예정이라고 밝혔다.
지방화와 지방분권시대에 맞춰 행자부는 환경.교통.재해영향평가법 시행령을 개정, 난개발에 따른 수해 등 재해를 방지하기 위해 실시하는 재해영향평가제의 운영권과 평가대행자 등록 업무를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에게 권한위임하는 근거를 명시하기로 했다.
또 시행규칙을 개정, 재해영향평가 대행자 등록업무에 따른 후속조치의 근거를 명확하게 마련키로 했다.
행자부는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을 내달 중순 국무총리 산하 규제개혁위원회로 넘긴 뒤 관련 절차를 거쳐 확정할 방침이다. 김정환기자 kjh@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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