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6 (금)

  • 흐림동두천 1.0℃
  • 흐림강릉 1.3℃
  • 서울 3.2℃
  • 대전 3.3℃
  • 대구 6.8℃
  • 울산 6.6℃
  • 광주 8.3℃
  • 부산 7.7℃
  • 흐림고창 6.7℃
  • 흐림제주 10.7℃
  • 흐림강화 2.2℃
  • 흐림보은 3.2℃
  • 흐림금산 4.4℃
  • 흐림강진군 8.7℃
  • 흐림경주시 6.7℃
  • 흐림거제 8.0℃
기상청 제공

[아침논단] 중앙도서관과 지방경찰서 임시청사

 

경기도는 31개 기초지방자치단체가 있으며, 이 가운데 의왕시, 하남시, 그리고 동두천시는 경찰서가 없었다, 그러나 최근 김문수 경기도지사가 의왕시, 하남시, 동두천시의 경찰서 신설을 이명박 대통령께 강력히 요구하여 이들 지역에 경찰서 신설이 확정되었다. 그동안 의왕시민은 군포경찰서와 과천경찰서로 분리됐던 치안체계로 말미암아 효율적이고 효과적인 치안 및 방범 서비스를 받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었다.

 

하지만 이제는 그런 어려움이 많이 해결될 것으로 보이며, 15만 의왕시민은 좀더 안정된 치안체계 속에서 각각의 삶을 꾸려나가게 될 것이다. 그러나 아쉬운 것은 의왕시의 경우, 의왕경찰서 청사가 신축되기 전 까지 시청 옆에 있는 의왕중앙도서관(책마루)에 경찰서 임시청사를 마련한다고 한다.

사실 본인은 언론을 통해서 의왕경찰서 임시 청사가 중앙도서관과 청소년수련관에 마련될 것이라는 소식을 듣고도 설마하는 생각을 했지만, 설마가 이렇게 현실이 될 줄은 몰랐다. 물론 일부 시민과 공직자들은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요구에 의해서, 그것도 아주 힘들게 신설이 확정된 경찰서 임시 청사가 어디에 만들어 진들 그게 뭐 중요하냐고 생각할 수 있다.

특히 의왕시장은 중앙도서관을 의왕경찰서 임시청사로 사용하는 것에 많은 고민을 했겠지만, 결과적으로 그것은 최선(最善)의 선택이 아닌 최악(最惡)의 선택이라는 점이다. 왜냐하면, 시민은 국가로부터 생명과 자산을 보호받을 권리가 있을 뿐만 아니라, 국가는 그 책임이 있다는 점이다. 특히 지방경찰청을 관할하는 행정안전부와 경찰청은 경찰서를 신설할 때 그에 따라 소요되는 예산을 함께 결정하는 것이 합리적인 정책결정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행정안전부와 경찰청은 임사청사 마련 등의 예산을 확보하지 못한 채, 경찰서 신설 계획만 확정했을 뿐이다. 결국 의왕시는 경찰서 임시 청사 마련 등에 따른 비용을 부담할 수밖에 없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공간도 무료로 대여한다고 한다.

특히 시민들은 평생학습문화공간인 중앙도서관 지하 1층 자료보관실과 1층 문화교실, 그리고 4층 강당에 경찰서 임시청사를 설치함으로써 평생학습공간의 이용을 제한받게 되었다. 따라서 행정안전부 장관과 경찰청장은 지금이라도 국가예산으로 의왕경찰서 임시 청사가 마련되도록 해야 할뿐만 아니라, 시민의 평생학습공간인 중앙도서관에 경찰서 임시청사를 마련하는 것을 적극 피해야 할 것이다.

 

정말로 시민을 위하고 평생학습권을 보호할 생각이 있는 공직자라면 도서관에 경찰서 임시청사를 마련하는 것을 제일 먼저 제외했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해서 상당히 안타까운 일이다. 결국 목적과 기능상의 차이로 서로가 요구하는 환경을 만들어 주지 못할 뿐만 아니라, 상황에 따라서는 중앙도서관의 학습 및 문화적 환경을 훼손할 우려가 있는 의왕경찰서 임시 청사를 그것도 3-4개월 정도 사용할 경찰서 임시청사를 의왕의 대표적 평생학습기관인 의왕중앙도서관에 설치한다는 것은 어느 공직자가 말한 것처럼 생각(가치관)의 차이가 아니라, 각 기관의 목적과 기능을 구분하지 못한 정책결정자의 정책 실패라고 본다.

정말로 시장과 관련 공직자들은 자치단체 소유 건물에 의왕경찰서 임시 청사를 만들 수밖에 없었다면, 먼저 경찰서 임시청사의 공간 선정 기준을 마련하고, 그 선정 기준에 따라서 경찰서와 기존 기관 및 단체의 기능과 목적이 유사하거나 또는 근사치에 가깝다든지, 또는 임시 청사가 일정 기간 입주하더라도 기존 기관 및 단체의 목적과 기능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경찰서 임시청사를 마련하는 것이 타당하다. 그리고도 이런 조건에 맞는 공간이 없다면 안타깝지만 화성경찰서 개청 때처럼 컨테이너로 임시 청사를 마련하는 것이 공직자가 국민과 시민에 대한 최선의 책임라고 본다.

의왕경찰서는 지방자치행정기구가 아닌, 국가가 책임지고 예산을 부담하여 관리하는 특별지방행정기관이라는 점이다. 아무리 시민이 아쉽고 급하다고 할지라도 시민의 세금에 의해서 만들어진 중앙도서관에 국가재정으로 책임져야 할 경찰서 임시청사가 들어온다는 것은 합리적이지도, 올바르지도 못한 정책결정이다.

이제 경찰서 신설은 확정되었다. 의왕경찰서 임시청사가 중앙도서관에서 3-4개월가량 있다가 다시 민간 건물로 임사 청사를 이전한다고 한다. 그렇다면 우리 속담에 '소뿔도 당김에 빼라'는 말이 있지만, 너무 서두르지 말고, 시민을 위한 경찰서, 건강한 치안체계가 마련될 수 있도록 시민과 함께 지혜를 모았으면 좋겠다. 그것만이 시민을 위한 참된 시민의 경찰이 되는 길이라고 본다.

 









COVER STOR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