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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시론] 교원평가, 이제 무엇이 문제인가

 

2004년 2월 교육부에서 교원평가를 추진하겠다고 발표한 후 5년여의 논란 끝에, 올해 8월 10일 그동안 전국교직원노동조합과 함께 이 시책에 줄곧 반대해오던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의 전격적 수용으로 교원평가 문제는 이제 새로운 전기를 맞이하고 있다.

교육부에서는 2005년 11월, 교원평가 정부시안 및 부적격 교원에 대한 대책을 발표하면서 전국적으로 48개 시범학교를 지정했고, 2008년 12월에는 의원입법안이 발의되었으며, 올해 3월 교육과학기술부에서는 시범학교를 1570개교로 확대했다.

또 4월에는 교원단체의 주장을 반영하여 인사연계 조항을 삭제한 추진방안이 발표됐고 이 방안에 따른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이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하여 현재 계류 중에 있다. 지난 7월, 교과부장관은 ‘법제화와 상관없이 전면시행을 하겠다’고 발표했지만, 이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내년 3월부터 전면시행하겠다는 것이 교과부 계획이다.

개정안의 골자를 보면, 교사는 매년 수업지도 및 생활지도, 교장·교감은 학교운영 전반을 평가받게 되며, 평가자는 교원능력개발평가는 그 학교 교원들, 만족도 조사는 학생, 학부모가 된다. 즉 학생은 수업과 생활지도에 대한 만족도, 학부모는 교사의 학급경영과 자녀의 학교생활 만족도를 평가한다. 또 시·도교육청과 각 학교에는 교원, 학부모, 외부전문가, 교육청 관계자 등이 참여하는 평가관리위원회가 설치되고, 평가결과는 우선 교원의 능력개발을 위한 연수 등의 자료로 활용할 것으로 알려졌다.

그동안의 여론은 교원단체들의 주장과 달리 대체로 꼭 실시해야 한다는 것으로 그 당위성에 대한 갖가지 의견이 구체적으로 대두되어왔다. 교수들은 “나도 거부감을 가졌으나 막상 학생들의 평가를 받아봤더니 자기성찰과 발전의 동기가 됐다”고 했다. 그러나 이런 의견은 초중등교원들이 받을 평가와 그 성격이 동일하지는 않아서 때로는 공허하게 들렸다. 보다 강력한 의견은 교육에는 ‘경쟁’이 필수적이며 교사들이 ‘경쟁력’을 갖추려면 교원평가를 받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었다.

그러다가 한국교총의 ‘전격수용’ 이후 이 주장들은 ‘내친김에 더 나가자’는 식으로 불붙고 있다. ‘평가를 통한 교사의 경쟁력 제고만이 공교육을 살릴 수 있다’는 주장은 물론이고, ‘교사전문성은 평가·상벌 시스템이 관건’이라는 무서운 주장도 나왔다. 심지어 한 신문은 서울의 어느 교원평가 시범학교를 소개하며 ‘스승의 날 작은 선물도 거절한 담임선생님’ ‘자녀가 전교 부회장 됐는데 엄마는 학교 못 오게’ 등 정상적인 사회라면 그럴까 싶은 사례들을 대서특필했다. 덩달아 다른 신문은 익명의 교과부 고위관계자 인터뷰 내용으로 ‘교원능력평가 정착 땐 인사기준 활용’, ‘기준미달 3회 땐 직종전환, 의원면직 가능’, ‘근무평정제도와 점진적 통합추진’ 등으로 밀어붙이는 기사를 실었다. 이제 교원들은 어떤 수준이든 평가를 받게 됐다는 것을 각오하고 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지금 정신을 차려야 할 곳은 학교와 교원들이 아니라 바로 교과부다.

교원평가가 잘 이루어지기를 기원한다면 교과부는 절대적으로 이 기회를 잘 이용해야 한다. 그동안 교원들은 왜 거부감을 나타내었는가, 교원평가는 교원 간에 경쟁을 시키기 위한 것인가, 어떻게 해야 교원들이 평가를 통해 자기성찰을 하게 될까, 어떤 평가지표와 문항을 제시해야 신뢰도와 객관도에 대한 불신을 불식시킬 수 있을까를 연구해야 한다.

교사의 사명은 수업지도와 생활지도라는 것은 누구나 인정한다. 그러므로 어처구니없는 주문일지 모르지만 교사들이 ‘이제 우리는 학생지도에만 전념하겠다’고 할 때 오히려 당혹감을 느껴야 할 부분은 없는지도 검토해야 한다. 평가결과는 인사와 연계하지 않고 일단 연수에 활용하겠다는 방침이라면 그것부터 신중하게 실천해야 하며, 더디더라도 평가의 객관성과 타당성을 확보한 후에 한 걸음 더 나아가야 한다. 가령 ‘열린교육’의 강력한 추진이 평가 때문에 교실과 복도의 벽부터 헐어내는 우스꽝스런 경쟁을 통하여 드디어 이 나라에서 싹도 없이 사라져간 희한한 전철을 밟아서는 안 될 일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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