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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 산림훼손 심각하다

지난 10년간 전국적으로 농지조성이나 공장 등의 건설사업 때문에 여의도 면적(2.94㎢)의 22배가 넘는 661㎢(2억평)의 산림이 훼손된 것으로 나타났다. 1일 환경부와 산림청에 따르면 개발수요의 증가로 지난 92년부터 재작년까지 661㎢ 면적의 산림이 택지나 공장, 골프장, 스키장 등으로 전환됐다. 또한, 산림청 자료에 따르면 연 평균 7천554ha의 산림이 도로나 택지, 공장, 골프장 등으로 바뀌고 있다.
이는 한반도 남쪽 면적(9만9천373㎢)의 0.67%로, 국립공원과 비교하면 설악산(354.6㎢)의 1.86배, 오대산(298.5㎢)의 2.21배, 속리산(283.4㎢)의 2.23배, 내장산(76.032㎢)의 8.7배 되는 산림이 사라진 셈이다.
그중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경기도의 산림훼손 면적이 1천725.6ha로 타 시도에 비해 가장 많다는 점이다. 이는 곧 경기도의 개발열기가 다른 지역보다 활발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나 개발우선주의에 빠져 막무가내로 산림을 훼손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심각하게 살펴봐야 할 필요가 있다.
환경부 직원의 말마따나 세계에서 인구밀도가 세 번째로 높은 우리로서는 산림을 훼손해서라도 생활공간을 마련할 수밖에 없는 처지이긴 하다. 그러나 생활공간 마련을 위해 어쩔 수없이 산림을 파헤치는 것이 아닌 경우, 즉 골프장이나 스키장 등 위락시설 건설을 위해 산림을 훼손하는 것은 지양해야 할 일이다.
혹자는 우리나라 국토의 특성상 개발은 곧 산림훼손을 수반할 수밖에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는 국토 균형개발의 당위성을 무시한 발언이다. 문제는 수도권에 밀집된 인구분포로 인해 어쩔 수 없이 개발수요가 경기도에 몰려 발생하는 것이지 원천적인 삶의 터가 부족하기 때문에 발생하는 일이 아니기 때문이다. 더군다나 갈수록 녹지공간이 부족해지고 있는 수도권에 위락시설 개발 명목으로 산림을 훼손한다면 이는 잠시의 휴식을 위해 장기간 휴식할 수 있는 터전을 없애버리는 일이 될 것이다.
경기도와 31개 시·군의 담당 부서에서는 무대책한 난개발을 방지함은 물론 경기도의 산림보호를 위해 각종 개발 인·허가 업무처리에 보다 신중한 자세를 취해야 할 것이다. 또한 도민 모두 산림의 수호자가 되어 경기도의 산림이 제대로 보전될 수 있도록 힘을 모아야 할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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