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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스기사 폭행 40대 징역 10월

서울지법 의정부지원 형사 7단독 조규현 판사는 17일 운전중인 버스기사를 폭행한 혐의(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로 기소된 정모(44) 피고인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과 사회봉사 120시간을 선고했다.
조 판사는 " 피고인이 운전중인 기사를 폭행, 승객들의 안전을 위협하고 출동한경찰관을 때리는 등 공무를 방해한 혐의가 인정된다"며 "비록 정씨가 피해자와 합의했으나 많은 인명피해를 유발할 수 있었던 점을 고려, 보석신청도 기각했으며 유사한 폭행사건보다 무거운 형량을 선고했다"고 말했다.
정씨는 지난달 9일 오전 1시께 의정부시 호원동 회룡역 앞 버스정류장에서 모여객소속 좌석버스에 승차한 뒤 운전사 김모(48)씨를 폭행하고 카드판독기와 현금통을발로 차는 등 소란을 피운 혐의로 연행, 구속기소됐다.
 의정부/허경태기자 hkt@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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