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검 성남지청은 3일 무고 및 위증사범 31명을 적발해 전모(52.증권분석사)씨 등 2명을 구속 기소하고 29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전씨는 지난 4월 김모(56)씨가 자신을 상대로 3천여만원의 대여금 반환청구 소송을 제기하자 '허위내용으로 소송을 제기하고 매매계약서를 변조했다'며 김씨를 무고한 혐의다.
또 최모(25.주점운영)씨는 지난 9일 미성년자를 접대부로 고용했다 단속에 걸리자 미성년자에게 '접대부로 일한 적이 없다'고 진술하도록 위증을 교사했다 구속됐다.
성남지청은 지난 5월부터 피고측의 법정 증언내용이 수사기관에서의 진술과 상이하거나 공소사실과 다를 경우 '위증혐의자 적발카드'에 등재한 뒤 집중수사를 벌여왔다.
성남/ 김진홍 기자 dragon@kg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