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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자투고] 통합방위협의회 분기별 개최해야

북한은 휴전 이후 현재까지 240여회의 침투도발을 저질렀으며 최근들어 천안함 격침과 연평도를 포격했다,

북한은 체제유지를 위해 인민무력부 산하에 10만여 명의 특수전병력을 증강하고 다양한 침투수단을 확보해 우리를 위협하고 있다. 과거 남북교류 때도 서해교전과 동해 잠수함 침투 등의 도발을 자행해 오는 등 군사적 위협은 변함없이 날로 심각하다.

1995년도 지방자치제가 도입된 이래 지역안보에 대한 역할과 기능이 커지면서 지방통합방위협의회의의 역할도 커졌다. 자연환경의 급격한 변화로 폭우 폭설 해일 지진 등이 대형화되고 구제역 및 조류독감 등의 전염병, 도시화 첨단기술화에 따른 대형 산업재해의 발생 등 비군사적 분야도 국가안보에 큰 영향을 주고 있다. 우리의 안보 개념이 북한의직·간접적 위협에 대비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테러위협, 超국가적 비군사적 위협 등 제반 위협에 대처하는 포괄적인 안보개념으로 변해야 한다. 또 국가안보 위협요소의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비하고 유사시 신속한 조치를 통해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해야 한다. 지역단위의 통합 대비태세의 발전이 절실히 요구되는 시점이다.

이를 위해선 우선 지역통합방위 실무협의회의가 활성화돼야 한다. 통합방위협의회는 일정한 지역을 기초로 하는 지방자치단체가 중앙정부로부터 상대적인 자율성을 갖고 지방의 행정사무를 자율적으로 처리하는 것으로 지방자치단체장이 통합방위 의장이 된다. 통합방위법은 적의 침투도발이나 그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국가 총력전 개념의 필수 방위요소를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지역사정을 잘 알고 있는 실무자들을 비롯 민·관·군·경·예비군이 함께 통합방위실무협의의회를 분기별 개최해 내실화를 꾀하고 자연재난에 적극 대비하면서 북한의 재 국지도발에 힘껏 대비해 나가야 할 것이다. 1.21사태 43주년을 상기하면서. /김만윤 <성남시 공원과 예비역 소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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