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시는 결혼이민자에 대한 이름 지어주기 서비스를 시행한다고 5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개명을 원하는 귀화 외국인주민을 대상으로 구비서류부터 신청서까지 대행해주는 ‘개명신청 간편서비스’를 이달부터 실시한다. 이 개명 신청 서비스는 외국인 주민이 개명을 위해 주소지 관할 법원에 신청접수해야 하는 번거로운 업무처리를 시청에서 대신처리해주는 원스톱 서비스이다.
특히 서비스(업체 이용시 약 25만원의 처리비용 발생)를 무료로 제공함으로써 경제적 혜택까지 제공할 예정이다.
서비스를 받고자 하는 자는 필요서류(신청서 1부와 본인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각 1부, 국적취득 허가서 사본 1부, 범죄경력조회서 1부(경찰서))를 준비해 시 민원봉사과에 신청하면 된다.
한편 시는 올해 말까지 시청에서만 서비스를 제공하며, 오는 2012년 1월부터 서비스 제공지를 동부출장소와 읍·면으로 확대, 2013년부터는 귀화 외국인뿐만 아니라 화성시 거주 시민으로까지 혜택 대상을 확대한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