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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시, 귀화외국인 이름변경 간편하게

신청서 작성·접수 업무 대행
처리비용 무료제공 경제적 혜택까지

화성시는 결혼이민자에 대한 이름 지어주기 서비스를 시행한다고 5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개명을 원하는 귀화 외국인주민을 대상으로 구비서류부터 신청서까지 대행해주는 ‘개명신청 간편서비스’를 이달부터 실시한다. 이 개명 신청 서비스는 외국인 주민이 개명을 위해 주소지 관할 법원에 신청접수해야 하는 번거로운 업무처리를 시청에서 대신처리해주는 원스톱 서비스이다.

특히 서비스(업체 이용시 약 25만원의 처리비용 발생)를 무료로 제공함으로써 경제적 혜택까지 제공할 예정이다.

서비스를 받고자 하는 자는 필요서류(신청서 1부와 본인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각 1부, 국적취득 허가서 사본 1부, 범죄경력조회서 1부(경찰서))를 준비해 시 민원봉사과에 신청하면 된다.

한편 시는 올해 말까지 시청에서만 서비스를 제공하며, 오는 2012년 1월부터 서비스 제공지를 동부출장소와 읍·면으로 확대, 2013년부터는 귀화 외국인뿐만 아니라 화성시 거주 시민으로까지 혜택 대상을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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