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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적법 개정의 현실적 필요 대두

여성계 등에서 호주제 폐지를 주장했을 때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취지와 현실적 필요를 인정하면서도 선뜻 찬성의 입장을 표하지는 못했다. 국회의원들이 관련 법안을 입법추진했을 때도 마찬가지였다.
그런데 최근 호주제와 호적법 개정 논란을 새롭게 재연시킬 만한 사건이 터져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며칠전 경기도 일산에 사는 30대 여공무원이 사별한 전 남편 사이에서 낳은 두 딸의 성(姓)을 바꾸려고 허위 출생신고, 재혼한 남편에게 불법 입적시킨 사실이 2년여 만에 들통나 형사처벌을 받게 된 사건이 발생했다.
경기 일산경찰서는 고양시 동사무소 7급 공무원 A(37.여)씨를 호적법과 공정증서 불실기재 및 동행사 혐의로 불구속 입건, 서울지검 고양지청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경찰과 고양시 등에 따르면 A씨는 2001년 6월 전 남편 소생인 두 딸이 98년과 99년 태어났지만 3년 늦게 신고하는 것처럼 인후보증서 등 관련서류를 꾸며 재혼한 남편 B(36)씨의 주소지인 서울 성북구청에 출생신고했다. A씨는 이 과정에서 두 딸의 성은 물론 이름도 모두 고쳤고 뒤늦은 출생신고에 따른 과태료까지 물었다.
이런 사실은 지난 4월 A씨가 큰 딸이 초등학교에 입학할 나이가 되자 조기입학시키기 위해 주민등록 나이를 고쳤다가 전산자료에서 두 딸의 나이가 수정된 사실이 우연히 발견되면서 들통났다.
여성계에서는 이번 사건은 이혼률 급증과 재혼 가정의 증가로 인해 필연적으로 일어날 수밖에 없는 구조적인 사건이라고 주장한다. 아울러 이번 사건을 계기로 호적법 개정의 현실적 필요성이 부각되었다고 말한다.
그러나 설령 그렇다 해도 이번 사건의 피의자가 법적 조처를 면키는 힘들 것이다. 다만 여기서 주목해야 할 것은 “아이들이 학교에서 성씨 문제로 놀림 받게 될 것이 두려웠다”는 피의자의 절규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호주제 폐지 주장과 호적법 개정 논란이 가중될 것은 자명하다. 그러나 그것이 곧바로 법 개정으로 이어지지는 않을 것이다. 문제는 호적법 개정의 필요성이 이미 현실의 문제로 다가왔다는 사실이다. 더 이상 외면하고만 있을 수 없다. 그러고 있는 사이 재혼가정 자녀들의 인권은 사각지대로 내몰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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