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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과 사회]생명, 동탄에서 그 미래를 보다

 

6월 14일.

수많은 포클레인과 덤프트럭의 굉음이 온종일 울려 퍼지는 공사현장, 수도권 최대의 신도시가 조성되고 있는 화성시 동탄면 일대. 한국토지주택공사와 경기도시공사가 2천400만㎡에 30여만명에 달하는 인구를 수용할 목적으로 약 17조에 달하는 사업비를 투자하여 2015년까지 12만여 세대를 건설할 목적으로 추진되는 초대형 건설계획이다. 동탄 제2 신도시가 한창 조성되고 있는 신리천 주변에서 환경부지정 멸종위기야생동·식물 2급인 삵의 배설물과 발자국이 한국토지주택공사와 화성환경운동연합의 사후 환경영향 공동조사 중에 발견되었다. 그 외에도 너구리, 고라니, 족제비 배설물과 멧돼지, 쇠살모사, 도롱뇽 등이 추가로 발견되었다고 한다.

또한, 환경단체의 자체 조사에서는 삵 외에도 무산쇠족제비(환경부지정 멸종위기야생동·식물2급)와 맹꽁이(멸종위기야생동·식물2급), 수리부엉이(천연기념물324-2호, 멸종위기야생동·식물2급), 붉은배새매(천연기념물323-2호), 원앙(천연기념물 327호) 등 다수의 법적 보호종이 서식하는 것으로 드러났으나 환경영향평가서에는 모두 누락되었다고 한다. 명백한 부실조사가 의심되는 상황이다. 그러나 한국토지주택공사는 아무런 조치도 하지 않고 신리천 주변 삶의 이동통로에서 오히려 공사를 강행하고 있다고 한다. 또한, 이후 추가적인 공동조사에 합의했음에도 짧은 조사기간과 횟수를 고집하는 매우 요식적이고 형식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다고 한다. 부실조사로 인한 생태계 파괴에 대한 책임은 고사하고 오히려 이익만을 추구하는 전형적인 사업추진자의 추악한 모습을 드러내고 있는 것이다.

LH, 환경영향평가 부실의혹?

우리나라는 정부기관 또는 민간기업에서 대규모 개발사업 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이로 인해 환경에 미칠 영향의 정도나 범위를 사전에 예측·평가하고, 그 대처 방안을 마련하여 환경오염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하나의 제도로써 ‘환경영향평가제도’를 두고 있다. 하지만, 모든 개발사업에서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고 예방하며 환경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가 오히려 사업시행자들로부터 요식적인 행위로 전락하고 있고 외면 받는 규제로 받아들여지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환경부에서는 전략환경영향제도나 환경영향평가제도 등을 운영 중이지만 실질적으로 사업추진부서가 사업의 추진을 결정한 뒤에 평가가 관행적으로 이뤄진다. 사업추진부서가 사업의 추진을 내부적으로 결정한 뒤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면 근본적인 검토는 현실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모든 개발사업에 대해서 예산 편성 이전단계에서 환경에 미치는 영향과 타당성을 검토하는 제도적인 방향전환이 필요하다. 또한, 사업시행자와 환경영향평가 기관과의 유착관계는 공공연한 비밀이 아니라는 것은 수많은 개발사업에서 이미 증명되고 있다. 조사의 객관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평가보고서에 대한 면밀한 검증을 법제화하여 적격성을 높여야 하고, 평가서의 참여자와 작성자를 명시하여 조사의 책임성과 공정성을 확보해야 한다.

주요 사업에 대한 평가절차에 참여하는 이들의 구성원을 다변화해야 한다. 실제로 관련 계통에 있는 대부분이 토목공학이나 건설분야에 관계된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러한 인맥으로 연결된 카르텔에서 헤어나기 어려운 게 현실이기 때문이다. 주로 평가절차와 과정에 참여하는 관계자들이 기술주의자 중심으로 구성되고 운영되기 때문에 철학의 빈곤을 감출 수가 없고, 기술적으로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다는 오류에 빠지기 쉽기 때문에 환경영향평가에 참여하는 구성원을 다변화하여 종합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세심한 제도의 운영이 수반되어야 한다.

법·현실 괴리, 환경영향평가

규모가 큰 개발일수록, 짧은 개발사업일수록, 개발이익이 큰 사업일수록 우리 사회는 이해당사자와 참여와 투명한 정보공개를 통해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보장하는 방법을 찾아야 한다. 사업시행자의 대부분이 그러한 사실을 그 누구보다 잘 알고 있음에도 개발기관과 업자의 이익을 위해 양심을 파는 경우가 허다하기 때문이다. 대안을 보다 돋보이게 하는 것은 사람의 마음가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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