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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답풀이 공직선거법 알아봅시다(10)

당내경선 금품수수 행위 3년이하 징역

Q.당내경선과 관련한 제한·금지 사항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A.누구든지 당내경선에 있어 후보자로 선출되거나 되게 하거나 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경선선거인(당내경선의 선거인명부에 등재된 자를 말함) 또는 그의 배우자나 직계 존·비속에게 명목여하를 불문하고 금품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 또는 공사의 직을 제공하거나, 그 제공의 의사를 표시하거나, 그 제공을 약속하는 행위와 후보자가 되지 아니하게 하거나 후보자가 된 것을 사퇴하게 할 목적으로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 포함)에게 위와 같은 이익제공행위 등을 하여서는 안되고, 후보자는 그 이익이나 직의 제공을 받거나 제공의 의사표시를 승낙해서도 안되며, 위와 같은 행위에 관하여 지시·권유·요구를 해서도 안됩니다. 이를 위반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받은 이익은 몰수하게 됩니다.

공직선거법 제60조제1항에 따라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사람은 당내경선에서 경선운동을 할 수 없으나, 소속 당원만을 대상으로 하는 당내경선에서 당원이 될 수 있는 사람이 경선운동을 하는 경우에는 가능합니다. 대법원은 공무원이 당내경선을 대비하여 당원을 모집하는 방법으로 당내경선에서의 경선운동을 한 경우에도 공무원의 당내경선운동 금지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공무원이 당내경선에서 경선운동을 한 경우 공무원의 지위를 이용한 점이 인정되는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고, 공무원의 지위를 이용한 점이 인정되지 아니한 때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6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선거법안내 및 신고 전화 : 국번없이 1390 /수원시권선구선거관리위원회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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