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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시론]개성공단 임금분쟁, 북한과 담판하라!

 

12일, 개성공단기업협회의 이사회가 열린다. 이번 이사회는 10일부터 20일 사이에 지급되는 4월분의 북한근로자 임금지급과 관련한 대책을 논의하기 위한 것이다.

문제는 북한의 일방적인 임금인상 조치로 촉발된 지난 3월분 최저임금분쟁사태가 해결되지 않은 상황에서 4월분 임금지급 시기가 도래했다는 점이다. 특히 이 시기에 맞춰 개성공단 사업장에서 북한 근로자들의 잔업 거부와 태업 사례가 일부 발생하기 시작했다는 것은 개성공단기업들이 그대로 바라보고만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생산에 차질이 생기면 당장 기업의 이윤도 타격을 받기 때문이다.

이런 상황임에도 남측의 개성공단관리위원회와 북측의 중앙특구개발지도총국은 여전히 합의점을 도출하지 못하고 있다. 두 기관은 지난달 최저임금인상문제 해결의 협의를 가졌지만 접점을 찾지 못하고 아직도 신경전을 전개하고 있다.

북측은 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기업, 임금을 지급했지만 북측의 요구대로 최저임금 인상률(5.18%)을 적용하지 않은 기업, 북측 요구의 담보서에 사인하지 않은 기업 등을 상대로 압박을 가하고 있다. 이 압박은 북한근로자들의 잔업 거부와 태업 사례로 노골화되고 있다.

이에 남측은 기업이 북측의 중앙특구개발지도총국에 임금을 납부하는 방식을 변경해 남측의 개성공단관리위원회에 납부하고 북측이 찾아가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는 북측이 남측 개성공단관리위원회를 통해 종전 최저임금 기준으로 임금을 수령하게 하고 이후 최저임금 인상협상이 타결되면 차액을 지불한다는 구상인 것이다. 그러나 이 구상은 기존의 임금지급방식을 새롭게 변경하려는 시도로서 북측의 합의를 유도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렇다면 현시점에서 우리 정부는 3월분에 이어 4월분 임금지급의 개성공단 임금분쟁문제를 어떻게 해결해 나가야할 것인가?

이 문제는 지난 3월분 지급시기 때에 맞춰 우리 정부가 개성공단기업들에게 통보했던 방침이 그대로 유효한가에서부터 접근해 보자. 이 때 우리 정부의 방침은 북한의 개성공단 임금인상 요구를 수용하는 개성공단기업에 대해 법적·행정적 제재조치를 가한다는 것이다. 이는 북한의 일방적인 개성공단 임금인상 요구에 대해 개성공단기업들에 종전대로 임금을 지급하라는 지침인 것이다.

그러나 이런 방침은 단순한 내부지침에 불과할 뿐 전혀 지침의 효력을 갖지 못한 사실상 ‘무효화’된 셈이다. 이미 우리 정부가 파악한 바가 있듯이 3월분의 북한근로자 임금을 납부한 개성공단기업이 125개 중 49곳 이상에 달했다고 알려지고 있기 때문이다. 심지어 전문가들도 임금 납부 사실을 신고하지 않은 기업을 포함하면 입주기업의 대부분이 임금을 납부했을 것이라고 추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처럼 공언(空言)된 지침이 실천적이고 현실적인 효력을 상실한 이상 우리 정부가 북한과 직접 담판에 나설 필요성을 갖는다. 남북관계 개선의 큰 틀 안에서 실행되고 효력을 가질 수 있는 법적·제도적 장치 마련을 위해 북한과 담판해야 한다는 것이다.

우리 정부는 더이상 개성공단기업협회에 부담을 주지 말고 4월분 임금지급 완료 전에 개성공단 임금분쟁을 종식시키기 위해 북한과 담판을 하라. 이를 위해 우리 정부의 고위급대표자가 북한의 고위급대표자를 즉시 만나야 한다. 무엇보다도 통일부장관이 직접 나서야 한다. 개성공단사업은 상징적인 남북경제협력사업이자 통일한국 미래의 평화통일사업이기 때문이다.

우리 정부가 북한과 만나서 담판을 하는 것은 만나지 않고 불평하는 것보다 당당하고 이득이 될 것이다. 남과 북이 하나의 민족이라면, 어떤 위기 상황에 처해 있을 때 서로가 어려움을 당하거나 손해를 보도록 그저 바라만 보고 있지 않고 협력과 도움을 주고받아야 하지 않겠는가. 이 때 하나의 민족을 하나의 가족공동체라고 본다면 다음과 같은 성경의 말씀에서 그 의미를 되새길 수 있다.

“이것이 그의 화살통에 가득한 자는 복되도다. 그들이 성문에서 그들의 원수와 담판할 때에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로다.”(시 12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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