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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C, 통합체육회 정관 ‘번역 공증’ 첨부해 IOC에 재송부

대한체육회(KOC)가 통합체육회 정관의 영문 번역본을 ‘번역 공증’을 첨부해 국제올림픽위원회(IOC)에 재송부한다.

24일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와 대한체육회에 따르면 “KOC는 18일 20시쯤 IOC에 통합체육회 정관의 영문 번역본을 발송했으나 19일 IOC로부터 ‘공식적인 번역본을 보내달라’는 회신을 받았다”는 것이다.

문체부 관계자는 “통상 외국 기관과 규정이나 계약서 등을 보낼 때 국문본과 영문번역본, 승인서(번역 공증)를 함께 보내는데 이번에는 번역 공증을 첨부하지 않았다”며 “KOC와 협의해 번역 공증을 첨부, 통합체육회 정관을 IOC에 곧 재발송하겠다”고 밝혔다.

통합체육회 정관을 IOC에 보낸 것은 국가올림픽위원회(NOC) 정관 제·개정 시에는 IOC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는 IOC 규정에 따른 것이다.

문체부 관계자는 “통합체육회 정관은 한국번역연구소의 법학 전문 번역사가 번역한 것”이라며 “IOC의 회신 어디에도 ‘번역이 잘못됐다’는 내용이 없으며 ‘번역을 다시 해서 보내라’는 의미 역시 아니다”라고 명확히 설명했다./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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